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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5일조회 0

보호처분과 보호명령을 어기면 받는 처벌

접근하지 말라는 결정문을 손에 쥐고도 상대가 다시 문 앞에 서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그 행동이 약속을 저버린 것에 그치는지, 아니면 그 자체로 새로운 죄가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어긴 명령의 종류에 따라 뒤따르는 제재를 세 칸으로 갈라 두었습니다. 징역까지 열려 있는 칸, 형은 낮아도 여전히 형사처벌인 칸, 그리고 돈으로 끝나는 칸입니다.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가려야 그다음 대응이 정해집니다.

어긴 명령이 무엇이냐가 먼저다

같은 위반이라도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행위자를 묶어 두는 결정은 여러 갈래입니다. 재판을 거쳐 확정되는 보호처분, 피해자가 직접 청구해 받는 보호명령, 심리하는 동안 임시로 붙는 조치가 각각 있습니다. 셋 다 행동을 제한하지만, 무시했을 때 국가가 꺼내 드는 수단은 서로 다릅니다.

갈림길은 그 결정이 접근이나 연락, 친권 행사를 막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봉사나 상담처럼 무언가를 하도록 시키는 것인지에 있습니다. 앞쪽을 어기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뒤쪽을 어기면 과태료 쪽으로 넘어갑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주문에 적힌 항목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가정법원이 내린 일정한 결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를 따로 처벌하는 죄입니다. 원래의 폭행이나 협박 사건과는 별개로 성립하므로, 본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와 무관하게 따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징역까지 열려 있는 두 갈래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이 가장 무거운 칸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징역은 2년, 벌금은 2천만원이 상한이 되고 구류도 선택지에 포함됩니다.

첫째 갈래는 확정된 보호처분 가운데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친권 행사의 제한 세 가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심리가 끝나 결정이 굳어진 뒤의 위반이라는 점이 요건입니다.

둘째 갈래는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그대로 두지 않은 경우입니다. 검사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법원에서 곧바로 받아 낸 결정인데도 위반에 붙는 형의 무게는 보호처분과 같습니다.

어긴 대상뒤따르는 제재
확정된 보호처분 중 접근 제한 계열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 구류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 구류
심리 중의 임시조치 중 격리와 접근 금지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구류
위 두 죄를 상습으로 저지른 경우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확정된 보호처분 중 사회봉사와 상담위탁 계열과태료 500만원 이하
경찰이 현장에서 한 긴급임시조치과태료 300만원 이하

임시조치를 어긴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

제63조 제2항이 따로 다룹니다. 사건을 조사하고 심리하는 동안 판사가 붙여 둔 임시조치 가운데 주거에서의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 금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은 때에 적용됩니다. 상한은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입니다.

형이 한 단계 낮은 까닭은 그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잠정적 조치라는 데 있습니다.

이 조치에는 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격리와 두 가지 접근 금지는 한 번에 2개월을 넘지 못하고, 필요하면 두 차례까지 연장됩니다. 동행영장으로 데려온 행위자라면 인치된 때로부터 스물네 시간이 판단의 시한입니다.

되풀이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더해지나

제63조 제3항이 상습범을 따로 적었습니다. 앞의 두 항에 해당하는 죄를 반복한 행위자는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구류가 빠져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상습성은 전과의 숫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피해자를 향한 위반인지, 간격이 얼마나 짧은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결정문을 받은 직후 며칠 사이에 연락을 반복한 기록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주의
접근 금지를 받은 뒤에 보내는 사과 문자도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에 들어갑니다. 내용이 선의였는지는 성립 여부를 가르지 않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하거나 법원에 결정의 변경을 신청하는 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과태료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모든 위반이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같은 법 제65조는 확정된 보호처분 가운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을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따르지 않은 사람을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법원이 요구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내지 않은 사람도 같은 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66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 조문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한 긴급임시조치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았거나 법원이 결정을 하지 않은 때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수명령에 불응하면 따로 처벌되나

제63조 제4항이 그 경우를 다룹니다. 이수명령을 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장이나 교정시설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경고를 받고도 또 불응하면 처벌됩니다.

  1. 벌금형과 함께 부과된 이수명령이었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징역형의 실형과 함께 부과된 것이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3. 어느 쪽이든 경고를 한 차례 거친 뒤의 재차 불응이라는 점이 요건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성립하지 않으므로, 입원처럼 날짜를 댈 수 있는 사정은 미리 담당자에게 알리고 서면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위반 사실은 어떻게 드러나나

피해자의 신고만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같은 법 제55조의5는 법원이 조사관이나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두 보호명령의 이행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따르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법원이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통보가 들어가면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확인할 것
· 결정문 주문에 적힌 항목이 접근 제한 계열인지 이행 명령 계열인지
· 결정이 확정된 날짜와 효력 기간의 마지막 날
· 위반이 있었다는 날짜와 시각, 장소를 적은 기록
· 발신 시각이 남는 자료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정리

어긴 명령이 접근이나 연락, 친권 행사를 막는 것이었다면 형사처벌로 갑니다. 확정된 보호처분과 두 가지 보호명령의 위반은 징역 2년까지, 심리 중의 임시조치 위반은 징역 1년까지가 상한이며, 되풀이한 경우에는 징역 3년으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사회봉사나 상담처럼 무언가를 하도록 시킨 처분을 지키지 않은 때에는 과태료로 처리됩니다. 경계가 조문에 또렷이 그어져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쪽이든 받아 낸 쪽이든 주문의 항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위반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기록을 모아 변호사와 함께 다음 절차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40조, 제55조의2, 제55조의4, 제55조의5, 제63조, 제65조,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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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사람이 제 어머니를 통해 말을 전해 왔습니다. 이것도 위반인가요?

조문은 본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행위를 막고 있습니다. 제삼자를 내세운 연락이 그 취지를 피해 가려는 것으로 보이면 위반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니 경위와 횟수를 적어 두십시오.

보호처분 기간이 끝난 뒤에 찾아온 것도 불이행죄가 되나요?

기간이 지난 결정을 어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행동 자체가 협박이나 주거침입에 해당하면 별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임시조치를 어겼는데 본래 사건은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불이행죄는 원래의 사건과 별개로 성립합니다. 본 사건의 처리 결과가 어떻든 조치를 어긴 사실이 인정되면 따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담위탁을 몇 번 빠뜨렸습니다. 징역까지 가는 것인가요?

상담위탁은 무언가를 하도록 시킨 처분이라 과태료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상한이며 징역이나 벌금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다만 불이행이 이어지면 사건이 다시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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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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