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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4일조회 0

부부 의견이 갈린 친권 행사, 법원이 정한다

혼인 중인 부모는 아이에 관한 일을 둘이 함께 결정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 일, 전학과 유학을 정하는 일, 아이 이름으로 된 예금을 옮기는 일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생각이 끝내 맞지 않으면 결정 자체가 멈춰 버립니다. 민법은 이 교착을 그대로 두지 않고 가정법원이 대신 정하도록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혼하면서 친권자를 지정하는 절차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쓰는지, 어디에 내는지, 결정이 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정리합니다.

공동 행사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나

둘이 함께 정한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909조 제1항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된다고 하고, 제2항 본문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친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정합니다.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다른 한쪽이 행사합니다.

친권의 내용은 여러 조문에 흩어져 있습니다. 제913조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제914조는 거소지정권을, 제916조는 자녀의 특유재산 관리를, 제920조는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각각 정합니다. 일상의 사소한 일까지 매번 둘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무게가 있는 결정일수록 합의가 필요해집니다.

의견이 갈리면 누가 정하나

가정법원입니다. 제909조 제2항 단서는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적었습니다. 법원이 스스로 나서는 구조가 아니라, 어느 한쪽이 청구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법원이 정하는 것은 친권자가 누구인지가 아닙니다. 그 사안에 관한 친권 행사의 방법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13)은 이 사건을 민법 제90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으로 적고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합니다.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
혼인 중인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해야 할 친권에 관하여 의견이 맞지 않을 때, 그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친권자를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친권자 지정과는 어떻게 다른가

두 절차를 섞어 쓰는 분이 많습니다. 뿌리가 되는 조문도, 사건의 갈래도 다릅니다.

구분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근거제909조 제2항 단서제909조 제4항과 제6항
전제부모가 혼인 중이혼, 인지, 혼인 취소 등
사건 갈래라류 가사비송마류 가사비송
정해지는 것그 사안의 처리 방법친권을 가질 사람
조정 전치적용되지 않음적용됨

제909조 제5항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 조항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나

부부 기준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공동의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방법의 결정사건을 제2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자녀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부를 기준으로 법원을 고른다는 뜻입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안에 보통재판적을 두고 있으면 그 가정법원입니다.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의 관할 구역 안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입니다.
  3. 앞의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갑니다.

청구는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서면과 구술을 모두 허용합니다. 제3항은 심판청구서에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와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를 적도록 했습니다.

심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서면 중심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마류 사건에 관한 제48조가 사건관계인을 심문하도록 한 것과 대비됩니다. 그래서 청구서와 첨부 자료의 완성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물론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제38조에 따라 당사자를 심문하거나 관계인을 증인 신문 방식으로 심문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와 사안의 무게에 따라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붙기도 합니다. 제912조 제1항이 친권을 행사할 때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판단의 축은 결국 그 결정이 아이에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있습니다.

심판이 나오면 효력은 언제 생기나

고지된 때입니다. 제40조 본문은 심판의 효력이 심판을 받을 사람이 고지받음으로써 발생한다고 정하고, 단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덧붙입니다.

불복은 제43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그 기간을 14일로 정해 두었습니다. 라류 사건의 심판서에는 제39조 제3항에 따라 이유를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한쪽이 부모 공동명의로 처리한 행위는 제920조의2에 따라 다른 쪽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결정이 나기 전에 상대가 먼저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무엇을 담나

다툼의 대상을 좁게 특정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친권 전반을 문제 삼는 형태로 적으면 사건의 성격이 흐려집니다.

확인할 것
· 결정을 구하는 사안이 하나로 특정되어 있는지
· 상대방과 협의를 시도한 경위가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 아이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나이인지
· 진단서나 학교 자료처럼 복리 판단에 쓰일 근거가 붙어 있는지
· 부부의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관할을 맞추었는지

자녀와 친권자 사이에 이해가 맞서는 행위라면 갈래가 또 달라집니다. 제921조 제1항은 이 경우 친권자가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풀게 했습니다.

정리

혼인 중인 부모의 친권은 공동 행사가 원칙이고, 의견이 갈리면 제90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행사 방법을 정합니다. 친권자를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이 출발선입니다.

관할은 부부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라류 사건이라 심문 없이 서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14일입니다. 아이의 복리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되는 절차이므로, 무엇을 구할지부터 변호사와 함께 좁혀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909조, 제912조, 제913조, 제914조, 제916조, 제920조, 제920조의2, 제921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22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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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부 사이가 나쁘지 않은데도 이 절차를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혼을 전제로 하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특정 사안에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조문 자체가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수술 동의처럼 급한 일도 심판을 기다려야 하나요?

응급 상황의 의료 행위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따로 다루므로 현장에서의 처리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반복되거나 예정된 치료를 두고 다툼이 있다면 미리 심판을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심판이 나오면 앞으로 모든 일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청구한 사안에 관한 행사 방법을 정하는 절차이므로 효력도 그 범위에 머뭅니다. 다른 사안에서 다시 의견이 갈리면 그 사안을 특정해 새로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심판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심판 내용에 따라 집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금전 지급이나 물건 인도, 등기처럼 의무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가사소송법 제41조에 따라 집행권원이 되므로 강제집행의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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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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