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이 세상을 떠나거나 회복해 후견이 끝나면 후견인의 손에는 통장과 등기권리증, 그동안의 지출 기록이 남습니다. 이것을 그냥 유족에게 건네주고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은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되면 한 달 안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도록 정했고, 후견감독인이 있다면 그 참여 없이는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이자는 언제부터 붙는지, 계산을 마친 뒤에도 남는 일이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후견인의 임무는 어떤 때 끝나나
사유가 여럿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피후견인의 사망입니다. 성년후견이라면 개시 원인이 사라져 민법 제11조에 따라 종료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고, 한정후견은 제14조가 같은 길을 엽니다. 후견인 쪽의 사정으로도 끝납니다. 후견인이 사망하거나, 제940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변경하거나, 제939조에 따라 사임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어느 사유든 뒤따르는 절차는 같습니다. 제957조 제1항은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이 계산을 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후견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유족이 대신 떠맡는다는 뜻입니다.
| 시점 | 해야 할 일 | 기한 | 근거 |
|---|---|---|---|
| 후견 시작 | 재산 조사와 목록 작성 | 2개월 | 제941조 |
| 후견 종료 | 재산에 관한 계산 | 1개월 | 제957조 |
한 달 안에 무엇을 내놓아야 하나
조문은 재산에 관한 계산이라고만 적었고 양식을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요구되는 것은 시작과 끝을 잇는 장부입니다. 제941조에 따라 후견 개시 무렵 만들어 둔 재산목록이 출발점이 되고, 그 뒤 들어온 돈과 나간 돈, 지금 남은 재산이 종점이 됩니다. 두 시점 사이의 차이를 항목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계산이 끝납니다.
넘겨받는 사람도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피후견인이 회복했다면 본인에게, 사망했다면 상속인에게, 후견인이 바뀌었다면 새 후견인에게 넘깁니다.
기한이 촉박하다면 제957조 제1항 단서가 길을 엽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 발급이 늦어지거나 부동산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감독인이 있으면 왜 참여가 필수인가
제957조 제2항 때문입니다. 계산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그가 참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정했습니다. 후견인이 혼자 정리한 장부를 상속인에게 건네고 끝냈다면 법적으로는 계산을 마친 것이 아닙니다.
같은 구조가 시작 단계에도 있습니다. 제941조 제2항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에 감독인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감독인의 권한은 제953조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의 계산
후견인이 맡았던 재산이 처음에 얼마였고 그 사이 무엇이 들어오고 나갔으며 지금 얼마가 남았는지를 정리해 넘겨주는 절차입니다. 제957조는 이 절차의 기한을 임무 종료 뒤 1개월로 정하고,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참여를 효력 요건으로 삼았습니다.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
제958조가 두 갈래로 답합니다.
제1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도록 정합니다. 어느 쪽이 돈을 돌려주어야 하든 계산이 끝난 날이 기산점입니다.
제2항은 방향이 다릅니다. 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합니다. 계산종료일이 아니라 돈을 쓴 날로 거슬러 올라가고, 이자와 별도로 손해배상까지 얹힌다는 점에서 제1항과 무게가 다릅니다.
피후견인의 돈으로 후견인 본인의 카드 대금을 막았다면 여기에 걸립니다.
주의
피후견인의 계좌에서 후견인 개인 계좌로 옮긴 돈은 용도가 무엇이었든 설명을 요구받습니다. 피후견인을 위한 지출이었다면 영수증과 이체 메모로 그 사실을 보여야 하고, 보이지 못하면 제958조 제2항의 자기를 위한 소비로 다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계산을 마친 뒤에도 남는 일이 있나
있습니다.
제959조는 제691조와 제692조를 후견의 종료에 준용합니다. 제691조는 위임이 끝나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상대방 쪽에서 사무를 맡을 수 있을 때까지 처리를 이어 가도록 하고, 그동안은 위임이 계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합니다. 피후견인이 사망한 직후 상속인이 아직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만기가 닥친 보험료나 요양원 정산이 있다면 후견인이 긴급처리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제692조는 종료 사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안 때가 아니면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은행이나 요양시설에 후견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종전 후견인을 상대로 한 거래가 그대로 유효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통지가 닿기 전의 거래는 후견인 몫으로 남습니다. 후견 종료 사실은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디로 가나
제954조가 창구입니다.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를 받아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장부를 받지 못했거나 내용이 의심스럽다면 이 조문을 근거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가 정합니다. 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심판을 한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넘겨주기 전에 무엇을 갖추나
- 후견 개시 무렵 만든 재산목록과 감독인 서명본을 꺼내 둡니다.
- 피후견인 명의 계좌 전체의 거래내역을 후견 기간 전체로 발급받습니다.
- 지출을 의료비, 요양비, 생활비, 세금, 후견 사무비용으로 나누어 증빙과 묶습니다.
- 감독인이 있으면 계산서 초안을 먼저 보내 검토를 받습니다.
- 넘겨받는 사람에게서 인수증을 받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확인할 것
· 임무가 끝난 날짜와 그 사유가 무엇인지
· 1개월 안에 마치기 어렵다면 연장 허가를 청구했는지
·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지와 그 참여 방식
· 피후견인 계좌에서 후견인 계좌로 옮긴 내역이 있는지
· 은행과 시설에 후견 종료를 통지했는지
정리
제957조 제1항은 후견인의 임무가 끝나면 후견인이나 그 상속인에게 한 달의 계산 의무를 지우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로 기간 연장을 허용합니다. 제2항에 따라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참여가 없는 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자는 제958조에 따라 계산종료일부터 붙습니다. 후견인이 자기를 위해 쓴 돈은 소비한 날부터 붙고 손해배상이 더해집니다. 장부를 만들기 전에 지출 항목의 성격부터 변호사와 함께 가려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1조, 제14조, 제691조, 제692조, 제939조, 제940조, 제941조, 제953조, 제954조, 제957조, 제958조, 제959조 · 가사소송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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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형제들이 장부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한 달이 기한인가요?
그렇습니다. 제957조 제1항에 따라 임무가 종료된 때부터 1개월 안에 계산을 해야 합니다. 거래내역 발급이 늦어지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도 누군가의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제957조 제2항은 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만 참여를 효력 요건으로 삼습니다. 감독인이 없다면 넘겨받는 상속인이나 새 후견인에게 직접 계산서를 교부하고 인수증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제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를 먼저 냈습니다. 돌려받을 때 이자도 받나요?
제958조 제1항이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도 계산종료의 날부터 이자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대신 낸 사실을 영수증과 이체 기록으로 뒷받침하셔야 합니다.
후견이 끝났는데 요양원에서 아직 저에게 정산을 요구합니다.
제959조가 준용하는 제691조에 따라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상속인이 맡을 수 있을 때까지 후견인이 사무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종료 사실은 제692조에 따라 시설에 통지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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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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