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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3일조회 0

임시보호명령, 본 결정 전까지 곁을 막는 조치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판사가 심리를 거쳐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가해자가 집으로 돌아오거나 직장 앞을 서성이면 청구 자체가 무색해집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이 공백을 임시보호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메우도록 했습니다. 본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판사가 같은 내용의 명령을 먼저 걸어 두는 장치입니다. 누가 어디에 청구하는지,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어겼을 때 무엇이 뒤따르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임시보호명령은 어떤 자리를 채우나

청구와 결정 사이의 틈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4 제1항은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판사가 결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 명령을 청구하지 않은 채 임시 명령만 따로 구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두 청구를 한 장에 함께 적는 것이 보통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검사가 청구하는 임시조치와는 갈래가 다릅니다. 임시조치는 수사기관이 움직여야 나오지만,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 문을 두드려 얻어 냅니다.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사안에서도 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들어온 뒤 본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미리 내리는 결정입니다. 담기는 내용은 본 명령과 같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입니다.

명령에 담기는 내용은 무엇인가

제55조의4 제1항은 제55조의2 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라고 적었습니다. 본 명령의 다섯 갈래를 그대로 가져다 쓴다는 뜻입니다.

내용실제 장면
1호주거·방실에서의 퇴거 등 격리같은 집에서 내보내는 것
2호피해자나 가정구성원, 주거·직장 등 100미터 안 접근금지집과 회사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전화, 문자, 메신저 차단
4호친권자인 행위자의 친권행사 제한아이 관련 결정에서 배제
5호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아이를 만나러 오지 못하게 하는 것

제55조의2 제2항은 이들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격리와 접근금지와 통신 차단을 한꺼번에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것을 처음부터 빠뜨리지 않고 적어 내는 편이 낫습니다.

누가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제55조의2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검사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피해자라면 다른 쪽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관할은 제55조 제1항이 정합니다. 행위자의 행위지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그리고 피해자의 거주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이라면 그곳의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집을 나와 쉼터나 친정에 머무는 피해자가 지금 있는 곳 가까운 법원에 낼 수 있게 한 배려입니다.

효력은 언제까지 이어지나

제55조의4 제2항이 답합니다.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입니다. 따로 날짜를 세지 않고 본 결정이 나오면 자연히 자리를 넘겨줍니다. 다만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본 명령 쪽의 시계는 다릅니다. 제55조의3 제1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고, 보호가 더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제2항은 연장과 종류 변경을 거듭하더라도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해 3년을 넘지 못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임시 명령을 받았다고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명령을 무시하면 무엇이 따르나

형벌이 붙습니다.

제63조 제1항 제2호는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자를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 또는 구류의 형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습적으로 어긴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무게를 올립니다. 임시 명령이라고 해서 본 명령보다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 조문에 분명합니다.

제55조의5 제1항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등에게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결과를 보고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행위자가 결정을 따르지 않을 때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는 길을 열어 둡니다.

주의
명령이 내려진 뒤 행위자가 찾아오거나 연락해 오면 그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통화 목록, 메시지 화면, 현관 카메라 영상, 목격한 이웃의 이름이 위반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디로 가나

제55조의8 제1항은 임시보호명령과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대해서도 항고를 허용합니다.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 검사, 피해자, 행위자,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로 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검사가 항고할 수 있다고 따로 적었습니다. 제3항은 항고와 재항고에 제49조 제3항과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를 준용하므로, 항고 기한은 결정 고지일부터 7일입니다. 짧은 기한입니다.

청구서에는 무엇을 갖추나

판사가 필요성을 빨리 판단할 수 있게 사실을 앞에 두는 것이 요령입니다.

  1. 행위자와의 관계, 함께 사는지 여부, 자녀의 나이를 먼저 적습니다.
  2. 가장 최근의 폭력과 그 이전의 반복 양상을 날짜와 함께 정리합니다.
  3. 진단서, 사진, 신고 이력, 메시지 화면 등 뒷받침 자료를 번호를 붙여 첨부합니다.
  4. 제55조의2 제1항의 다섯 갈래 가운데 무엇을 구하는지 호를 특정해 적습니다.
  5. 본 결정 전에 임시보호명령이 왜 필요한지를 별도 항목으로 씁니다.
확인할 것
·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와 임시보호명령 청구를 함께 적었는지
· 관할 법원을 행위자 쪽과 피해자 쪽 가운데 어디로 정했는지
· 접근금지에 넣을 주거와 직장, 자녀의 학교 주소가 정확한지
· 통신 차단 대상에 전화번호와 메신저 계정이 빠지지 않았는지
· 자녀가 있다면 친권행사와 면접교섭 제한까지 구할지

정리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을 때 본 결정 전까지 판사가 먼저 내리는 결정이고, 내용은 제55조의2 제1항의 다섯 갈래에서 가져옵니다. 기간은 본 결정 시까지가 원칙이며, 본 명령은 1년 상한에 2개월 단위 연장으로 합산 3년까지입니다.

어기면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2년 이하나 벌금 2천만원 이하 또는 구류가 따르고, 항고는 7일 안에 가정법원본원합의부로 냅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구할 내용을 확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55조,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55조의4, 제55조의5, 제55조의8,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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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 신고한 적이 없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절차이고, 형사 고소나 수사가 앞서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은 얼마나 유지되나요?

제55조의4 제2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어집니다. 판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기간을 따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에 적힌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명령을 받은 남편이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불이행죄에 해당해 징역 2년 이하나 벌금 2천만원 이하 또는 구류의 대상이 됩니다. 들어온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경찰과 법원에 알리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친정에 있는데 그 지역 법원에 내도 되나요?

됩니다. 제55조 제1항이 피해자의 거주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도 관할을 인정하므로, 지금 머무는 곳을 기준으로 가까운 법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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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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