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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2일조회 0

증여자가 반대하면 부모도 자녀 재산 못 맡는다

손주에게 상가 한 칸을 물려주고 싶은데 사위나 며느리가 그 임대료를 쥐게 되는 상황은 피하고 싶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아이 명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막고 싶다는 사연도 같은 줄기입니다. 민법은 이 걱정에 답을 하나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거저 준 사람이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한다고 밝히면, 그 재산에 한해 부모의 관리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어떤 조문이 그렇게 정하는지, 반대 의사는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그러면 누가 대신 관리하고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은 어디에서 출발하나

제916조입니다.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자녀의 특유재산이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세뱃돈 통장이든 할머니가 사 준 주식이든 명의가 아이라면 아이 것이고, 관리만 부모가 맡는 구조입니다.

관리에는 대리가 따라옵니다. 제920조는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자녀를 대리한다고 정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새로 맺거나 예금을 해지하는 일이 모두 부모의 손을 거칩니다.

이 출발선이 있기 때문에 증여자의 걱정이 생깁니다. 내가 준 재산이 아이 것이 되어도 실제 열쇠는 부모가 쥐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뜻은 누가 어떻게 밝히나

제918조 제1항이 그 열쇠를 돌려놓습니다.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요건은 셋으로 나뉩니다. 재산을 준 사람이 부모가 아닌 제삼자일 것, 대가 없이 준 무상의 수여일 것,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었을 것입니다.

조부모, 삼촌, 대부처럼 부모 밖의 사람이면 제삼자입니다. 부모 중 한쪽이 자기 자녀에게 재산을 주면서 다른 쪽의 관리를 막으려는 경우는 이 조문의 문언 밖에 있어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표시의 방식은 조문에 없습니다. 말로 해도 성립하지만 나중에 다툼이 나면 증명이 문제 됩니다. 증여계약서에 한 줄을 적거나, 유증이라면 유언서에 관리에 관한 문구를 함께 남기는 것이 실무의 답입니다.

무상의 수여
증여와 유증처럼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넘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이 이름으로 든 보험의 보험금, 조부모가 아이 명의로 개설해 넣어 준 예금도 여기에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무상의 수여가 아니어서 제918조가 아니라 제916조의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부모 대신 누가 관리하나

세 단계로 정해집니다.

  1. 재산을 준 제삼자가 직접 관리인을 지정합니다. 제1항이 전제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입니다.
  2. 제삼자가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선임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재산을 받은 자녀 본인과 제777조가 정한 친족입니다.
  3. 지정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바꿀 필요가 생겼는데 제삼자가 다시 정하지 않으면, 제3항에 따라 역시 법원이 선임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제918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과 개임,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을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합니다. 상대방이 없는 비송 절차라 조정을 거치지 않고 심판으로 바로 갑니다.

상황관리하는 사람근거
반대 의사 표시가 없음법정대리인인 친권자제916조
반대 의사와 관리인 지정이 있음제삼자가 지정한 관리인제918조 제1항
반대 의사만 있고 지정이 없음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제918조 제2항
지정 관리인이 사망하거나 교체가 필요제삼자가 다시 지정, 없으면 법원 선임제918조 제3항

법원이 세운 관리인은 무엇까지 하나

제4항이 부재자 재산관리인 규정을 빌려 옵니다.

제24조 제1항과 제2항, 제4항이 준용되므로 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법원은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관리하는 재산에서 지급됩니다. 제25조 전단의 준용으로 제118조에 규정된 권한을 넘는 행위, 곧 보존과 이용과 개량을 넘어서는 처분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상가를 파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제26조 제1항과 제2항도 따라옵니다. 법원은 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와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 관리하는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친척에게 맡기더라도 무보수가 당연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관리가 끝나는 장면에는 제919조가 위임의 두 조문을 끌어옵니다. 급한 일이 남아 있으면 후임이 손을 댈 수 있을 때까지 관리인이 계속 처리하고, 관리가 끝났다는 사실은 거래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 의사는 어디까지 미치나

그 재산에 한합니다.

제918조가 막는 것은 무상으로 수여된 재산의 관리입니다. 아이가 따로 가진 예금이나 부모가 사 준 물건은 그대로 친권자가 관리합니다. 친권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어서 거소 지정이나 교육에 관한 결정은 부모의 몫으로 남습니다.

관리에서 빠진 재산의 과실도 따로 취급됩니다. 제92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렇게 관리에서 빠진 재산에서 나온 수익은 양육비와 맞바꾸어 처리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료가 부모의 생활비로 흘러들지 않게 막는 마지막 고리입니다.

주의
반대의 뜻만 적고 관리인을 정해 두지 않으면 법원 선임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하고, 그 사이 재산은 관리자가 비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관리인을 지정할 때는 후임까지 함께 적어 두시고, 지정받은 사람이 제937조의 결격사유에 걸리지 않는지도 미리 확인하십시오.

증여할 때 무엇을 적어 두어야 하나

문장 몇 줄이 뒷날의 심판 하나를 줄입니다.

  •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 관리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적고 관리인이 먼저 사망하거나 사퇴할 때의 후임을 정합니다.
  •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원본을 처분할 수 있는지를 적습니다.
  • 관리인에게 보수를 줄지, 준다면 얼마로 할지를 정합니다.
  •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관리를 어떻게 넘길지를 적습니다.

공정증서로 남기면 뒤에 진위를 다투는 일이 줄어듭니다.

정리

민법 제916조는 자녀 명의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두고 친권자가 관리하게 합니다. 제918조 제1항은 그 재산을 무상으로 준 제삼자가 관리에 반대하면 친권자의 관리를 막고, 제2항과 제3항은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관리인이 없어진 경우 법원이 선임하도록 합니다.

선임된 관리인은 제4항에 따라 목록을 만들고 허가를 받고 담보와 보수의 규율을 받습니다.

물려주려는 재산이 있다면 누가 관리할지까지 문서에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미 증여가 끝났는데 반대 의사를 남기지 못했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118조, 제691조, 제692조, 제777조, 제916조, 제918조, 제919조, 제920조, 제923조, 제937조 · 가사소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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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주에게 아파트를 주면서 며느리가 관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조부모는 부모가 아닌 제삼자이고 증여는 무상의 수여이므로,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면 제918조 제1항에 따라 그 아파트는 친권자의 관리에서 빠집니다. 관리할 사람을 함께 정해 두십시오.

반대한다는 말을 구두로만 했습니다. 효력이 있나요?

조문이 방식을 정하지 않아 구두 표시도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뒤에 다툼이 생기면 표시가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남기고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 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가 지정한 관리인이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제918조 제3항에 따라 증여자가 다시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지 않으면 재산을 받은 자녀나 제777조의 친족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합니다. 후임을 미리 적어 두었다면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그 상가를 팔 수 있나요?

제25조 전단이 준용되어 보존과 이용, 개량을 넘는 처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매각은 대표적인 처분행위이므로 허가 없이 팔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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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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