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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2일조회 4

가정폭력 보호처분 여덟 가지와 그 상한

가정보호사건의 결정문에는 징역이나 벌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접근 제한, 수강명령, 치료위탁 같은 낯선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옆에 개월 수와 시간이 붙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가 여덟 가지 처분을 열거하고, 제41조가 그 길이의 상한을 정한 결과입니다. 어느 처분이 무엇을 뜻하는지, 처음 정할 때와 바꿀 때의 상한이 어떻게 다른지, 어기면 어느 쪽 제재로 넘어가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여덟 가지는 성격이 어떻게 나뉘나

세 묶음으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입니다.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그리고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입니다. 행위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막는 쪽입니다.

제4호와 제5호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기대는 처분입니다.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그리고 보호관찰이며, 보호관찰관이 집행을 맡습니다.

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기관에 맡기는 처분입니다. 법무부장관 소속의 감호위탁시설이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입니다. 제2항은 이 처분들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접근 제한과 상담위탁이 한 결정문에 함께 적히는 일이 흔합니다.

처음 정할 때 상한은 어디까지인가

제41조가 두 개의 숫자로 답합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8호까지는 기간이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4호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은 기간이 아니라 시간으로 재며, 200시간이 각각의 상한입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수강명령 200시간이 따로 세어진다는 뜻입니다.

처분처음 상한변경 뒤 합산 상한
1접근 행위의 제한6개월1년
2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의 제한6개월1년
3친권 행사의 제한6개월1년
4사회봉사, 수강명령각 200시간각 400시간
5보호관찰6개월1년
6감호위탁6개월1년
7치료위탁6개월1년
8상담위탁6개월1년

오른쪽 열은 제45조에서 나옵니다. 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 차례만 종류나 기간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때 종전 기간을 합산하여 1년과 400시간이 천장입니다. 두 번째 변경은 조문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친권 행사를 제한하면 아이는 누가 맡나

제3호 처분에는 따로 붙은 항이 있습니다.

제40조 제3항은 친권 행사의 제한을 하는 경우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버지의 친권 행사를 막아 놓고 아이를 그 집에 그대로 두면 처분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친권 상실 선고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기간이 6개월, 변경해도 1년으로 잘려 있으므로 친권 자체를 오래 끊어야 하는 사안이라면 민법의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수탁기관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실제로 집행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상담소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40조 제4항은 결정이 나면 지체 없이 검사, 행위자, 피해자, 보호관찰관과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이라면 수탁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도록 합니다.

위탁 처분의 비용은 누가 내나

행위자가 냅니다.

제48조 제1항은 제40조 제1항 제7호와 제8호의 처분을 받은 행위자가 치료와 상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국가가 부담할 수 있고, 제2항은 판사가 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결정문과 함께 예납 명령이 오는 이유입니다.

제6호 감호위탁은 다릅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감호위탁기관은 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하며, 제5항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한 경우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도록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느 쪽 제재로 가나

여기서 여덟 가지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확정되었는데도 따르지 않은 행위자는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 또는 구류의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것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되는 구조입니다. 제3항은 상습범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려 둡니다.

제4호부터 제8호까지는 길이 다릅니다.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따르지 않으면 제46조에 따라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고, 검사가 송치한 사건은 검사에게 되돌려 보내며 법원이 송치한 사건은 송치한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보호처분이라는 우회로가 닫히고 형사절차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제65조 제3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
수강명령 시간을 채우지 않거나 상담 기관에 나가지 않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취소 결정이 나면 사건은 처음 송치했던 검찰이나 법원으로 돌아가고, 그때는 보호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이행이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에 먼저 알리십시오.

처분이 끝나거나 줄어드는 경우도 있나

있습니다. 제47조는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권자에 피해자가 들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 접근 제한을 풀고 싶다면 피해자 쪽에서 종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길은 제49조에 있습니다.

  •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5조의 변경, 제46조의 취소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면 검사,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합니다.
  • 법원이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항고의 길이 열립니다.

정리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은 금지형 셋, 보호관찰법에 기댄 둘, 기관 위탁형 셋으로 여덟 가지 처분을 두고 제2항에서 병과를 허용합니다. 제41조는 기간을 6개월,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각 200시간으로 막고, 제45조는 한 차례 변경으로 합산 1년과 400시간까지만 열어 둡니다.

어겼을 때의 길은 둘입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제63조의 형사처벌이 붙고, 제4호부터 제8호까지는 제46조의 취소로 사건이 형사절차에 되돌아갑니다.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어느 호의 처분인지와 기간, 예납 명령의 유무를 먼저 확인하시고, 이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취소 결정이 나오기 전에 변호사와 대응 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41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63조,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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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접근 제한과 상담위탁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제40조 제2항이 각 호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한은 처분마다 따로 적용되어, 접근 제한은 6개월, 상담위탁도 6개월을 각각 넘지 못합니다.

수강명령 200시간이 나왔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제45조에 따라 한 차례 변경이 가능하고, 이때 종전 시간과 합산한 400시간이 천장입니다. 변경은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 보호관찰관,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로 이루어집니다.

치료위탁 비용을 제가 내야 하나요?

제48조 제1항에 따라 치료위탁과 상담위탁의 비용은 행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사가 예납을 명할 수 있고,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국가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데 남편이 접근 제한을 어겼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확정된 접근 제한을 어긴 행위는 제63조 제1항이 정한 별도의 범죄입니다. 어긴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시고 경찰이나 법원에 알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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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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