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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2일조회 2

가정보호사건 소환에 불응하면 동행영장이 나온다

가정법원에서 소환장이 왔는데 형사재판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가볍게 넘기는 분이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정하는 절차이지만, 판사가 정한 기일에 나오지 않는 행위를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환에 응하지 않은 행위자를 데려오는 영장과 과태료를 함께 마련해 두었고, 급한 경우에는 소환 절차를 건너뛰는 영장도 있습니다. 소환장이 어떤 근거로 오는지, 나가지 않으면 무엇이 뒤따르는지, 영장으로 법원에 인치된 뒤 무엇이 결정되는지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소환장은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오나

판사의 판단 하나로 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은 판사가 조사와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일을 지정하여 사람을 소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은 넷입니다.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입니다. 행위자만 부르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검사가 제11조에 따라 사건을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송치하면 조사와 심리가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이 소환장이 나갑니다. 제38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처분을 결정하도록 하므로, 소환 기일은 그 일정에 맞추어 촘촘하게 잡힙니다.

나가지 않으면 무엇이 뒤따르나

두 갈래의 결과가 있고, 누가 불응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제24조 제2항에 따라 판사가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데려오는 영장이며, 발부 여부는 판사의 재량입니다.

돈으로 물리는 제재는 따로 있습니다. 제65조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 제1항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주어는 행위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피해자와 참고인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이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소환받은 사람동행영장과태료
가정폭력행위자발부 가능 (제24조 제2항)500만원 이하 (제65조 제1호)
피해자, 가정구성원대상 아님500만원 이하 (제65조 제1호)
그 밖의 참고인대상 아님500만원 이하 (제65조 제1호)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두 제재 모두의 갈림길입니다. 입원, 해외 체류, 겹치는 재판 기일처럼 확인되는 사정이라면 미리 법원에 알리고 기일 변경을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말 없이 빠지면 설명할 기회를 놓칩니다.

소환 없이 곧바로 영장이 나오는 경우

제25조가 그 예외를 열어 둡니다. 판사는 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4조 제1항의 소환 절차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긴급동행영장입니다.

요건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 소환장을 보내도 나오지 않을 것이 뚜렷한 경우. 이전 절차에서 이미 불응한 전력이 있거나 주거를 옮겨 다니는 경우가 여기에 가깝습니다.
  •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급히 행위자를 법원에 데려와야 하는 경우. 소환장이 오가는 며칠 사이에 피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을 때입니다.

피해자 쪽에서 보면 이 조문이 곧 보호의 통로입니다. 이어지는 위협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전하셔야 판사가 판단할 재료가 생깁니다.

영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고 누가 집행하나

제26조가 기재 사항을 정합니다. 행위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하거나 수용할 장소, 유효기간을 적고 판사가 서명날인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도 함께 적힙니다.

집행은 제27조 제1항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가 맡습니다. 경찰이 집에 찾아오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집행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 사건의 성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행위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1년 이상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사건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형사절차로 되돌아가는 셈입니다.

주의
피하면 사라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재를 감추어 영장이 1년 넘게 집행되지 못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고, 그때부터는 보호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나가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숨는 대신 서면으로 그 사정을 내는 편이 낫습니다.

동행된 뒤 하루 안에 무엇이 결정되나

시계가 바로 돌기 시작합니다.

제29조 제2항은 동행영장으로 동행한 행위자에 대하여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스물네 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임시조치는 같은 조 제1항에 여섯 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요양소 위탁,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상담소 상담위탁입니다.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가 결정되면 제4항에 따라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49조 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행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항고는 제49조 제3항에 따라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결정이 나면 제3항에 따라 검사와 피해자에게도 통지됩니다.

소환장을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하나

순서를 잡아 두면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1. 소환장에 적힌 기일과 장소,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달력에 옮겨 적습니다.
  2. 출석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으면 증빙을 붙여 기일 변경을 신청합니다.
  3. 제28조에 따라 보조인을 선임할지 정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두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4. 조사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미리 정리합니다.
  5. 기일에는 신분증과 소환장을 지참하고 출석합니다.

피해자로서 소환을 받으셨다면 제33조가 보장하는 진술의 기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위자 쪽이라면 출석 자체가 사건이 형사절차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확인할 것
· 소환장의 기일과 사건번호, 어느 법원인지
· 출석하지 못할 객관적 사정과 그 증빙이 있는지
· 보조인을 선임할지, 누구로 할지
· 임시조치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지와 그 기간
· 피해자라면 법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정리했는지

정리

가정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은 판사가 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게 합니다. 제2항은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게 합니다. 제65조 제1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행위자만이 아니라 소환받은 사람 모두에게 미칩니다.

제25조의 긴급동행영장은 소환 절차 없이 나옵니다.

인치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제29조 제2항에 따라 스물네 시간 안에 임시조치 여부가 결정되고, 영장이 1년 넘게 집행되지 못하면 제27조 제2항에 따라 사건이 검사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소환장은 피할수록 무거워지는 서류입니다. 나갈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미리 알리고, 나가기로 했다면 무엇을 말할지 변호사와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3조, 제38조, 제49조,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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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인데 소환장이 왔습니다. 꼭 나가야 하나요?

소환 대상에 피해자도 들어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행영장은 행위자에게만 발부되므로 강제로 데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소환장이 온 적이 없는데 경찰이 영장을 들고 왔습니다.

제25조의 긴급동행영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판사가 판단하면 소환 없이 발부됩니다. 영장의 유효기간과 발부 법원을 확인하십시오.

동행영장으로 법원에 가면 바로 유치장에 가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인치된 때부터 스물네 시간 안에 임시조치를 할지 결정하며, 유치는 여섯 가지 임시조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유치가 결정되면 항고할 수 있고, 그 기한은 7일입니다.

기일에 출장이 잡혀 있어 못 나갑니다. 과태료를 내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후에 설명하기보다 기일 전에 증빙을 붙여 기일 변경을 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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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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