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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0일조회 8

예물과 예단은 헤어진 뒤 돌려주어야 하나

결혼이 무산되면 감정보다 먼저 물건이 남습니다. 반지와 시계, 한복과 이불, 계좌로 오간 예단비가 양쪽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누가 먼저 등을 돌렸는지를 놓고 다투는 동안 이 물건들은 어정쩡하게 방치되다가, 몇 달 뒤 내용증명 한 통으로 다시 불거집니다. 돌려달라는 청구가 법률상 어느 칸에 놓이는지, 무엇을 증명해야 그 칸이 열리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접수하는 법원부터 달라지는 문제라 순서를 먼저 잡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민법에 예물이라는 말이 있나

없습니다. 조문을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물과 예단은 관습에서 온 말입니다. 법률은 그것을 혼인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오간 재산으로 다루고, 이름이 아니라 그 재산이 왜 건너갔는가를 봅니다.

전제가 무너졌으니 되돌리자는 요구입니다.

이 요구를 담는 그릇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못을 따지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근거가 사라진 이득을 되돌리는 쪽입니다. 어느 그릇을 쓰느냐에 따라 증명할 것이 달라집니다.

원상회복
관계가 깨진 뒤 오간 재산을 본래 있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에 대한 값을 매기는 손해배상과 목적이 다르며, 가사소송법은 두 청구를 같은 호 안에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돌려달라는 청구는 어느 칸에 놓이나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이 답을 줍니다.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첫 번째 항목을 그대로 읽어 보시면 됩니다.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입니다. 제3자에 대한 청구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괄호로 덧붙여 두었습니다. 상대의 부모가 예단을 받아 갔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같은 절차에서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항목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혼인의 무효와 취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원상회복의 청구입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뒤 갈라선 사안은 이 칸으로 옵니다.

결국 예물 반환은 민사법원의 물건 인도 사건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가사사건입니다.

누구에게 흠이 있느냐가 왜 중요한가

책임의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06조 제1항은 약혼을 해제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헤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헤어졌는지가 요건이라는 뜻입니다. 이 한 단어가 청구의 방향을 정합니다.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파혼의 계기를 만든 쪽이 자기가 준 예물을 그대로 돌려받겠다고 나서는 사안이 흔한데, 그 요구가 처음 준 만큼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흠이 없는 쪽은 받은 것을 돌려주면서도 자기가 지출한 비용을 별도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의 절반은 시간 순서 정리입니다. 언제 무엇이 오갔고, 어느 시점에 어떤 사정이 생겨 관계가 끊겼는지를 날짜로 세워 두셔야 합니다.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다른 갈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접근하는 길도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혼인이라는 전제가 사라졌으니 받아 둔 재산에 붙어 있던 근거도 함께 사라졌다는 구성입니다.

반환의 폭은 제748조가 나눕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고,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까지 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악의가 되는지는 제749조에 있습니다. 이익을 받은 뒤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부터이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로 봅니다. 파혼 통지를 받은 날짜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항목남아 있는 자료다투게 되는 지점
예물 (반지, 시계)구매 영수증, 보증서, 감정서현물이 남아 있는지, 사용으로 값이 떨어졌는지
예단비계좌 이체 내역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되돌아온 금액이 있는지
예식장과 스튜디오계약서, 위약금 청구서누구 사정으로 해약되었는지
신혼집임대차계약서, 대출 서류명의와 실제 부담이 다른지
혼수 가전과 가구카드 전표, 배송 내역어느 집에 설치되어 있는지

혼인신고까지 마쳤다면 달라지나

달라집니다. 들어가는 문이 바뀝니다.

신고가 되어 있으면 약혼 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혼인의 문제가 됩니다. 앞서 본 다류 두 번째 항목에 따라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을 함께 구하게 됩니다.

혼인 기간이 아주 짧은 사안에서는 예물과 혼수의 처리가 재산 정리 문제와 뒤엉킵니다. 어느 청구를 앞세울지에 따라 증명할 내용과 관할이 달라집니다. 신고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어디에 내고 무엇부터 하나

가정법원이고, 밟아야 할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1.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이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조정 전치를 요구하므로 조정 신청이 먼저입니다.
  2.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냈다면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3. 관할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4. 조정사건의 관할은 제51조 제1항이 정하며, 당사자가 합의로 법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5.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방식이 흔합니다. 다만 문구를 급하게 쓰면 뒤에 불리하게 읽히는 문장이 그대로 남으므로, 보내기 전에 문안을 검토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할 것
· 혼인신고를 했는지, 했다면 그 날짜
· 예물과 예단이 오간 날짜와 금액, 계좌 명의
· 물건이 지금 어느 집에 있는지, 훼손되었는지
· 파혼 통지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달되었는지
· 상대방 부모가 받아 간 항목이 있는지
· 양가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녹음이 남아 있는지

정리

민법에 예물이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반환 문제는 혼인을 전제로 오간 재산을 되돌리는 문제로 바뀌어 다루어지고, 그 결과 다투는 자리도 가정법원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약혼 해제와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원상회복의 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첫 항목에 함께 적었고, 혼인신고를 마친 사안은 그다음 항목으로 갑니다. 민법 제806조 제1항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배상을 구하게 하므로 누구에게 흠이 있는지가 요건이 됩니다.

과실을 따지지 않는 길로는 제741조의 부당이득이 있고, 반환의 폭은 제748조가 선의와 악의로 나눕니다. 제749조에 따라 악의가 되는 시점이 통지 날짜에서 갈립니다.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물건부터 가져가면 뒤에 절도나 주거침입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목록과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청구의 순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41조, 제748조, 제749조, 제806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3조, 제50조, 제51조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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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가 먼저 결혼을 못 하겠다고 했는데도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806조 제1항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배상을 구하게 하는 구조여서, 흠이 어느 쪽에 있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준 만큼 그대로 돌아온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예단비를 상대 어머니 계좌로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의 다류 첫 항목이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 실제로 받은 사람을 상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과 명의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반지를 이미 팔아 버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748조가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나누어 두었습니다. 처분한 시점이 파혼 통지 전인지 후인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민사법원에 소장을 내면 되나요?

가정법원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접수처가 다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의 조정 전치가 적용되어 조정 신청이 먼저이고, 관할은 제13조 제1항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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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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