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고소장을 접수하는 창구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몇 촌이냐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부르는 호칭은 지역마다 다르고 세대마다 흔들리는데, 법률은 호칭을 보지 않고 숫자만 봅니다. 몇 촌인지가 정해져야 그다음 조문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 숫자를 만들어 내는 방식은 민법에 세 개의 조문으로 나뉘어 있고, 혈족과 인척과 양자가 각각 다른 방식을 씁니다. 세는 법과 그 숫자가 실제로 걸리는 자리를 함께 보겠습니다.
호칭 대신 숫자를 쓰는 이유가 있나
부르는 말이 관계를 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람을 두고 어느 집에서는 아저씨라 하고 어느 집에서는 당숙이라 부릅니다. 이런 감각으로는 상속인을 정할 수도, 고소권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관계를 세수(世數)의 합이라는 계산 문제로 바꾸어 두었습니다. 계산이므로 누가 하든 같은 답이 나옵니다.
출발점은 제767조입니다. 배우자와 혈족, 인척을 친족으로 삼는다는 짧은 문장이고, 이 세 갈래 가운데 배우자에게는 촌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남는 두 갈래에만 숫자가 붙습니다.
핏줄로 이어진 쪽은 어떻게 세는가
제768조가 먼저 두 종류를 갈라 둡니다. 나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곧게 이어지는 쪽이 직계혈족이고, 형제자매와 그 아래 세대,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아래 세대가 방계혈족입니다.
세는 방식은 제770조에 있습니다. 제1항은 직계혈족을 다룹니다. 자기로부터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면서 한 세대마다 하나씩 붙입니다. 어머니가 1촌, 할아버지가 2촌, 증조할아버지가 3촌입니다.
제2항이 옆으로 뻗은 관계를 맡습니다. 여기서는 길을 두 구간으로 끊습니다.
- 나에게서 출발해 두 사람이 공유하는 조상에 닿을 때까지 올라가며 세수를 셉니다.
- 그 조상에서 상대방에게 내려가며 다시 세수를 셉니다.
- 두 구간의 세수를 통산한 값이 촌수입니다.
형과 나는 아버지에서 만나므로 1과 1을 더해 2촌입니다. 삼촌은 할아버지에서 만나 2와 1을 더한 3촌이고, 조카도 같은 계산으로 3촌입니다. 오촌 당숙은 증조부에서 만나 3과 2를 더한 값입니다.
결혼으로 맺어진 쪽은 기준이 다른가
다릅니다. 인척에게는 자기만의 계산식이 없습니다.
제769조가 인척의 범위를 세 갈래로 적습니다. 내 혈족과 혼인한 사람, 배우자 쪽의 혈족, 그리고 배우자 쪽 혈족과 혼인한 사람입니다.
제771조는 이들에게 숫자를 직접 매기는 대신 빌려 오는 방식을 씁니다. 배우자 쪽 사람이라면 배우자가 그 사람에게 갖는 숫자를 그대로 옮겨 오고, 내 혈족과 혼인한 사람이라면 그 혈족에게 이미 붙어 있는 숫자를 씁니다. 남편의 형은 남편에게 2촌이므로 아내에게도 2촌이 됩니다. 형의 아내도 같은 이치로 2촌입니다.
사돈은 왜 빠지는가
제769조가 담아 둔 것은 배우자 쪽 혈족과 내 혈족의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 쪽 혈족과 혼인한 사람까지입니다. 내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사이처럼 핏줄에 핏줄로만 이어지는 관계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아, 법률상 인척으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입양이 끼면 숫자가 어떻게 되나
제772조가 이 장면만을 위해 마련된 조문입니다.
제1항은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를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양부모는 1촌이 되고 양부모의 형제는 3촌이 됩니다. 핏줄이 아니라 입양이라는 사건이 출발선을 만듭니다.
제2항은 양자에게 딸린 사람들을 처리합니다. 양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 배우자는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합니다. 양자에게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도 양가 쪽으로 숫자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끝나는 시점은 제776조에 있습니다. 일반입양에서 친생부모 쪽 촌수는 그대로 남으므로, 입양된 아이는 두 계통에 각각 숫자를 갖게 됩니다.
세어 본 숫자는 어디에 걸리나
숫자 자체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힘은 그 숫자를 요건으로 삼은 다른 조문에서 나옵니다.
가장 넓은 칸이 제777조입니다. 친족이라는 지위에 붙은 효력이 누구에게까지 가는지를 정한 조문이고, 혈족은 8촌까지 인척은 4촌까지로 선이 다릅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더해집니다. 혈족보다 인척 쪽 선이 훨씬 안쪽에 그어져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 어디에 쓰이나 | 근거 | 선이 그어진 지점 |
|---|---|---|
| 친족이라는 지위 전반 | 민법 제777조 | 혈족 8촌, 인척 4촌, 배우자 |
| 상속인이 되는 마지막 순위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 | 형법 제328조, 제344조 | 피해자의 친족인지 여부 |
| 법정에서의 증언 거부 | 형사소송법 제148조 |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
상속 쪽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제1000조 제1항은 아래 세대를 맨 앞에 두고 위 세대와 형제자매를 차례로 놓은 다음, 마지막 자리에 방계혈족을 4촌까지만 남겼습니다. 제2항은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촌수를 앞세우되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합니다. 5촌 아저씨가 6촌보다 앞선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형사 절차에서도 촌수를 묻는 이유
가족 사이의 일에 국가가 어디까지 들어갈 것인가라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은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가 친족 사이에서 일어난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기소하지 못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같은 항 뒤에는 이때 자기나 배우자의 윗세대를 상대로도 고소할 수 있다는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제3항은 친족이 아닌 공범을 이 혜택에서 잘라 냅니다. 제344조가 같은 구조를 절도의 죄와 그 미수범에 준용합니다.
증언 쪽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입니다. 자기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친족이었던 사람까지 들어간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확인할 것
· 두 사람이 만나는 조상이 누구인지, 그 조상까지 몇 세대인지
· 상대가 혈족인지 인척인지, 인척이라면 어느 갈래인지
· 입양이 끼어 있는지, 일반입양인지 친양자입양인지
· 인척관계가 이미 끝난 사정이 있는지
· 다른 법률이 제777조와 다른 범위를 따로 정해 두었는지
정리
혈족은 민법 제770조가 셉니다. 직계는 세대 수를 그대로 쓰고, 방계는 공유하는 조상까지의 세수와 그 조상에서 상대까지의 세수를 통산합니다.
인척은 같은 법 제771조에 따라 자기 숫자를 갖지 않고 배우자나 혈족의 촌수를 빌려 옵니다. 입양이 끼면 제772조가 입양한 때를 기준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이 보아 계산하고, 그 관계는 제776조의 사유로 끝납니다.
세어 낸 숫자는 제777조의 친족 범위, 제1000조의 상속 순위, 형법 제328조와 형사소송법 제148조 같은 곳에서 요건이 됩니다. 한 세대를 잘못 세면 상속인이 바뀌고 고소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가계가 복잡하거나 입양과 재혼이 겹친 사안이라면 서류를 모아 관계도를 그린 뒤 변호사와 함께 숫자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67조, 제768조, 제769조, 제770조, 제771조, 제772조, 제776조, 제777조, 제1000조 · 형법 제328조, 제344조 · 형사소송법 제148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도 촌수가 있나요?
배우자는 제767조가 친족으로 적고 있지만 촌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제770조와 제771조가 대상으로 삼은 것은 혈족과 인척이고, 배우자는 그 계산식 밖에 놓여 있습니다.
사돈끼리도 법률상 친족인가요?
제769조가 정한 인척의 세 갈래에 들어가지 않아 인척으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혈족의 혈족으로만 이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이며, 그 결과 제777조의 범위에도 들지 않습니다.
양자로 간 아이는 친부모 쪽 촌수가 없어지나요?
일반입양이라면 양가 쪽 촌수가 제772조에 따라 새로 생기고 친생부모 쪽 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친양자입양은 효과가 다르므로 어느 쪽 입양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 보면 촌수를 알 수 있나요?
한 장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윗세대까지 거슬러 여러 통을 발급받아야 계산이 되고, 입양이나 재혼이 끼어 있으면 그 사실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0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