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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19일조회 10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부는 저절로 바뀌나

판결문을 손에 쥐고 나면 다음 질문이 곧바로 따라옵니다.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 무언가를 접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서류가 바뀌는지입니다. 가사사건은 이 부분이 일반 민사와 다릅니다. 가사소송법이 법원 쪽에 직접 움직이라는 의무를 지워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재판이 그 대상은 아니고, 신고를 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영역도 따로 남아 있습니다.

움직이는 주체가 누구인가

제9조의 주어는 당사자가 아니라 가정법원입니다.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촉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의 끝을 보십시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촉탁을 받는 쪽은 두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맡은 사람에게는 등록부에 등록할 것을, 후견등기 사무를 맡은 사람에게는 후견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각각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조문이 적용되는 재판이라면 당사자가 별도로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기재가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촉탁
법원이 다른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접 보내며, 받은 쪽은 그 내용에 따라 장부를 정리합니다.

어떤 재판이 이 통로를 타나

조문은 대상을 직접 열거하지 않고 대법원규칙에 맡겨 두었으며, 신분관계를 확정하거나 변동시키는 재판이 그 중심에 놓입니다.

재판의 예정리되는 장부
혼인의 무효와 취소, 재판상 이혼가족관계등록부
친생부인, 인지청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가족관계등록부
입양과 파양의 무효, 취소, 재판상 파양가족관계등록부
친권의 상실과 일시 정지, 일부 제한가족관계등록부
성년후견 개시, 후견인의 선임과 변경후견등기부

표의 마지막 줄을 눈여겨보십시오. 후견에 관한 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지 않습니다. 자리가 후견등기부로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서류도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달라집니다.

언제부터 촉탁이 나가나

조문에 두 개의 시점이 적혀 있습니다. 확정된 때, 그리고 효력을 발생한 때입니다.

판결은 불복 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제19조 제1항은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20조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각각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송달 전에도 불복할 수 있다는 단서를 함께 두었습니다.

심판 쪽은 결이 다릅니다. 제40조는 심판의 효력이 심판을 받을 사람이 고지받음으로써 발생한다고 하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단서를 답니다. 그 즉시항고의 기간 역시 제43조 제5항에 따라 14일입니다.

어느 쪽이든 기간이 지나야 다음 단계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확인할 것
· 판결정본이나 심판정본을 송달받은 날짜와 불복 기간이 끝나는 날짜
·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두었는지
· 본인과 상대방의 등록기준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 후견에 관한 사건이라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따로 떼어야 한다는 점
· 아이가 있는 사안이라면 친권과 양육에 관한 부분이 주문에 어떻게 적혔는지

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는 영역

같은 가족관계를 다루면서도 신고의 성격이 갈리는 지점이라 가장 자주 섞입니다.

민법 제812조 제1항을 보면 혼인은 신고를 마쳐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제836조 제1항의 협의상 이혼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신고까지 해야 성립하고, 제859조 제1항의 인지 역시 같은 짜임입니다. 세 조문 모두 신고 방식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맡겨 두었습니다.

이 신고들은 관계를 만들거나 끊는 행위 자체여서, 신고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재판으로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은 성격이 다릅니다. 판결이 확정된 순간에 신분관계가 정해지고, 등록부의 기재는 그 결과를 장부에 옮겨 적는 일이 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절차상 다르게 취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확정판결의 무게는 어디까지 미치나

기재가 바뀌는 근거는 결국 판결의 효력입니다.

  1. 제21조 제1항에 따라 가류와 나류 사건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져 확정된 판결은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미칩니다. 장부를 관리하는 쪽도 그 결론을 그대로 옮겨 적게 되는 이유입니다.
  2. 제2항은 반대의 경우를 다룹니다.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3. 제41조는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을 집행권원으로 삼습니다. 등록부 정리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4. 서류가 필요하면 제10조의2가 통로를 엽니다.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서의 정본과 등본, 초본의 발급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항목은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사가 판결문을 요구할 때 여기에 근거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기재가 바뀌지 않았다면

촉탁이 나가도 반영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바로 다음 날 증명서를 떼어 보면 종전 기재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확인하실 곳은 재판을 한 가정법원입니다. 사건번호를 들고 촉탁이 언제 나갔는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입니다.

기재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의 정정 절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바로잡을지가 그 법에 따라 갈립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각각 담는 내용이 다릅니다. 어느 서류에 무엇이 남는지부터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두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

제9조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하면 가정법원이 지체 없이 촉탁하도록 한 조문입니다. 당사자가 신고서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게 만든 장치입니다. 의무를 법원 쪽에 지웠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촉탁이 나가는 시점은 불복 기간이 지난 뒤입니다. 판결의 항소와 상고, 심판의 즉시항고가 모두 14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혼인과 협의이혼, 인지처럼 신고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영역은 이 통로와 구별됩니다. 후견에 관한 사항은 장부 자체가 다릅니다. 어떤 증명서를 떼어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변호사와 함께 정해 두십시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9조, 제10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 민법 제812조, 제836조, 제859조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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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상 이혼 판결을 받았는데 이혼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협의이혼은 민법 제836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효력이 생기지만 재판상 이혼은 판결의 확정으로 신분관계가 정해집니다. 등록부 기재는 제9조의 촉탁으로 정리되므로, 확정증명원을 받아 두시고 반영 여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판결 뒤 며칠 만에 증명서를 떼면 되나요?

불복 기간이 지나 확정된 뒤에 촉탁이 나가고 기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항소와 상고, 즉시항고가 모두 14일이므로 그 기간을 먼저 세어 보시고, 반영이 늦어지면 사건번호를 들고 재판을 한 법원에 확인하십시오.

후견 심판을 받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후견에 관한 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후견등기부에 남습니다. 제9조도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등기를 촉탁하도록 따로 적고 있으므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록부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다. 어떻게 고치나요?

기재의 정정 절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으며, 무엇이 어긋났는지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재판으로 확정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인지 기재 자체의 오류인지를 먼저 가린 뒤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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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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