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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19일조회 6

사정이 달라졌을 때 부양료를 다시 정하는 길

몇 해 전에 정해 둔 부양료가 지금도 맞는 액수인 경우는 드뭅니다. 내는 쪽의 벌이가 끊기기도 하고, 받는 쪽의 병원비가 갑절로 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도장을 찍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그냥 버티시는 분이 많습니다. 민법에는 이 상황을 위한 조문이 따로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다시 열 수 있고 어떤 변화가 근거가 되며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다시 열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제978조가 대상을 두 갈래로 적어 두었습니다.

하나는 당사자의 협정입니다. 가족끼리 합의서를 쓰고 서명한 경우가 여기에 듭니다. 다른 하나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심판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내용도 같은 성격으로 다루어집니다.

사적인 합의든 재판의 결과든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 손댈 수 있는 항목은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 누가 먼저 부담하는지의 순위, 얼마인지의 정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의 방법입니다.

사정변경
앞서 정할 때 전제가 되었던 형편이 그 뒤에 실제로 달라진 것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액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사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교의 기준점은 어디까지나 종전 결정이 서 있던 그 시점입니다.

취소와 변경은 어떻게 다른가

조문이 두 단어를 나란히 둔 것은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변경은 내용을 손보는 것입니다. 매달 내던 금액을 올리거나 내리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분담하는 사람의 순서를 바꾸거나 현금 지급을 다른 방식으로 돌리는 것도 여기에 듭니다.

취소는 종전의 협정이나 재판을 걷어 내는 것입니다. 부양 의무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놓여 있던 결정만 없어지는 것이고, 필요하면 처음부터 다시 정하게 됩니다.

달라진 사정주로 구하는 내용
내는 쪽의 소득이 크게 줄었을 때금액을 낮추는 변경
받는 쪽의 요양 등급이 올라갔을 때금액을 올리는 변경
형제 중 한 사람만 부담하고 있을 때순위와 분담 비율의 변경
함께 살기로 했으나 어려워졌을 때방법을 금전 지급으로 바꾸는 변경
받는 쪽에 충분한 소득이 생겼을 때종전 결정의 취소

어떤 변화가 근거로 읽히나

기준은 비교입니다. 종전 결정이 무엇을 보고 나왔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심판문이 있다면 이유란에 그 시점의 소득과 재산, 병세가 적혀 있습니다. 합의서만 있다면 작성 당시 오간 대화와 계산의 근거를 복원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 줄 기준점 자체가 없습니다.

그다음이 현재의 자료입니다.

  • 내는 쪽의 변화 : 퇴직이나 폐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본인의 치료 기록
  • 받는 쪽의 변화 : 장기요양인정서, 요양시설과 병원의 납입 내역, 새로 생긴 연금이나 임대 수입의 자료
  • 구성원의 변화 : 다른 부양의무자의 사망이나 형편 변화,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새로 생긴 사정
  • 시점 자료 : 각 변화가 언제 일어났는지 드러나는 문서, 곧 통장 거래일과 진단일, 퇴직일

마지막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만큼이나 언제부터인지가 심리의 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스스로 송금을 멈추시면 상황이 나빠집니다. 종전의 협정이나 재판은 새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대로 살아 있고, 밀린 부분은 그동안에도 쌓입니다. 액수를 줄이려면 지급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청구를 먼저 내셔야 합니다.

양육비를 고치는 것과는 무엇이 다른가

두 절차를 같은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지만 근거 조문부터 다릅니다.

이혼한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위해 정한 양육비는 제837조가 다룹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와 모, 자,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제978조 쪽은 결이 다릅니다. 직권이라는 말이 없고 당사자의 청구를 요구합니다. 성인 사이의 부양은 본인이 움직여야 절차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을 마류 제3호에, 민법 제976조부터 제978조까지에 따른 부양에 관한 처분을 마류 제8호에 갈라 두었습니다.

어떤 순서로 청구하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밟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1. 조정을 먼저 냅니다. 제50조 제1항이 마류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에게 조정 신청을 앞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낼 곳은 제46조가 정합니다.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3. 상대가 여럿이면 제47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한 사건에 묶어 낼 수 있습니다.
  4.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제48조는 마류 사건의 심판에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5. 결론이 날 때까지 버티기 어려우면 제62조 제1항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은 이 처분에 집행력이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다섯째 단계의 단서를 기억하십시오. 사전처분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대신 이를 어기면 제6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가 문제 됩니다.

새 결정이 나온 뒤에는

결정문 자체가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제41조는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을 집행권원으로 삼습니다.

제42조 제1항도 함께 보십시오. 재산상의 청구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64조 제1항이 그다음 칸입니다. 심판이나 조정조서에 따른 재산상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까지 무시되는 국면에 제68조 제1항 제1호가 놓여 있습니다. 정기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 번 이상 거른 경우입니다. 권리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의무를 지킬 때까지, 30일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가두어 두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

제978조는 이미 이루어진 협정이나 재판을 사정변경을 이유로 다시 열 수 있게 한 조문입니다. 손댈 수 있는 항목은 순위와 정도, 방법 세 가지입니다. 결과는 취소와 변경 두 갈래로 나옵니다.

근거가 되는 것은 종전 결정이 서 있던 시점과 지금 사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준비의 절반은 옛 자료를 찾아 기준점을 세우는 일이고 나머지 절반은 지금의 자료를 시점별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절차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을 앞세웁니다. 내는 곳은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지급을 임의로 멈추면 밀린 부분만 쌓이므로, 형편이 달라지셨다면 변호사와 함께 청구 시점부터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37조, 제978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1조, 제42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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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드리기로 한 금액을 제가 먼저 줄여도 되나요?

안 됩니다. 종전의 협정이나 재판은 새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므로 임의로 줄이시면 미지급분이 쌓입니다. 소득이 줄어든 자료를 갖추어 변경 청구를 먼저 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합의서만 쓰고 재판은 하지 않았는데도 다시 정할 수 있나요?

제978조가 당사자의 협정과 법원의 판결을 나란히 대상으로 적고 있어 합의서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합의가 어떤 형편을 전제로 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하므로 작성 당시의 자료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형이 사업에 성공했는데 분담 비율을 바꿀 수 있나요?

다른 부양의무자의 형편이 달라진 것도 사정변경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순위와 분담에 관한 부분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청구하시되, 소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정이 나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심판은 제41조에 따라 집행권원이 되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기금을 세 번 이상 거르면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감치까지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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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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