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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19일조회 6

후견인을 바꾸거나 그만두게 하는 절차

후견인 자리는 한 번 정해지면 끝까지 가는 것으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사정은 바뀝니다. 맡은 쪽이 병을 얻거나 멀리 이사하는 일이 생기고, 반대로 맡긴 쪽에서 더는 이 사람에게 둘 수 없다고 판단하는 일도 생깁니다. 민법은 이 두 방향을 나란히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가정법원을 거치게 해 두었고, 요건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세 가지 길은 어떻게 다른가

말이 비슷해 보여도 움직이는 주체가 다릅니다.

본인이 물러나겠다고 나서는 것이 사임입니다. 주변에서 이 사람은 곤란하다고 나서는 것이 변경입니다. 그리고 후견계약으로 정해 둔 사람을 떼어 내는 절차에는 해임이라는 다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구분움직이는 쪽조문이 요구하는 것
사임후견인 본인정당한 사유와 법원의 허가
변경법원의 직권 또는 정해진 청구권자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한 필요
해임감독인과 본인, 친족, 검사, 지자체장현저한 비행이나 임무에 부적합한 사유

세 칸의 요건이 다르다는 점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무엇을 소명할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스스로 그만두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제939조가 짧은 한 문장에 조건 두 개를 겹쳐 두었습니다.

앞부분은 요건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물러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내듯이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후견인이고 사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뒷부분이 더 자주 걸립니다.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가는 절차와 들어오는 절차를 한 묶음으로 만들어, 피후견인이 보호자 없이 남는 공백을 애초에 막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는 뒤에서부터 합니다. 뒤를 이을 사람을 먼저 정하고 동의와 결격 여부를 확인한 다음 두 청구를 함께 내는 편이 빠릅니다.

확인할 것
· 물러나야 하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예를 들어 진단서나 재직증명서, 전출 관련 서류
· 뒤를 이을 사람의 동의서와 그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그 사람이 제93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현재의 권한 범위와 감독인 선임 여부
· 지금까지의 사무를 정리한 보고서와 재산 관련 자료

법원이 사람을 바꾸는 경우

이쪽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제940조가 근거입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로 적혀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잘못을 따져 벌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 사람이 계속 맡는 것이 피후견인에게 이로운지를 보는 절차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피후견인 본인과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가족에게 절차를 시작할 통로가 열려 있는 셈입니다.

변경 청구만으로 부족한 사안도 있습니다. 재산 상태부터 들여다보아야 한다면 제954조의 조사와 처분명령을 함께 구하게 됩니다.

다른 유형의 후견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

적용됩니다. 조문이 준용이라는 방식으로 이어져 있어서입니다.

  • 제959조의3 제2항은 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제939조와 제940조를 준용합니다.
  • 제959조의9 제2항은 특정후견인에 대하여 같은 두 조문을 준용합니다.
  • 제940조의7은 후견감독인에 대하여 제937조와 제939조, 제940조를 준용합니다.
  • 제959조의5 제2항과 제959조의10 제2항이 한정후견감독인과 특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 같은 구조를 반복합니다.

미성년후견인부터 각 유형의 감독인까지 같은 두 조문이 그대로 얹히는 셈입니다. 청구서에 준용 조문을 함께 적어 두시면 사건이 헛돌지 않습니다.

임의후견은 왜 해임이라고 부르나

출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의후견은 본인이 미리 계약으로 사람을 정해 둔 제도입니다. 법원이 고른 사람이 아니니 다른 사람으로 갈아 끼우는 구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959조의17 제2항은 변경이 아니라 해임이라고 씁니다.

요건도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뒤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생긴 경우입니다. 청구는 감독인과 본인,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앞 단계를 막아 둡니다. 애초에 그런 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나

모두 가정법원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이 제940조 등에 따른 선임과 변경, 제939조에 따른 사임의 허가, 제959조의17 제2항의 임의후견인 해임을 각각 라류 사건으로 적었습니다.
  2. 관할은 제44조 제1항 제1호의2입니다. 원칙은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고, 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뒤의 사건은 그 심판을 한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3. 제45조는 라류 사건의 심판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 할 수 있게 합니다.
  4. 제39조 제3항은 라류 사건의 심판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제40조는 즉시항고가 가능한 심판이라면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심리가 서면 중심이라 처음 내는 자료가 결론에 가깝습니다. 진술서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짝지어 내십시오.

바뀐 뒤에는 무엇이 남나

서류까지 저절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공시입니다. 가사소송법 제9조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이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등기를 촉탁하도록 정합니다. 새 증명서를 떼어 기재를 확인해 두십시오.

다음은 정산입니다. 물러난 쪽에는 제957조 제1항이 한 달의 기한을 건 재산 계산이 남습니다.

마지막은 자격의 문제입니다. 제937조는 결격사유를 열거하면서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을 제5호에, 해임된 각 후견인과 그 감독인을 제6호에 두었습니다. 해임은 같은 자리에 다시 서지 못하게 하는 효과까지 낳으므로, 어느 절차를 고를지는 변호사와 함께 따져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제939조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물러나게 하면서, 그 청구와 동시에 뒤를 이을 사람의 선임까지 구하도록 묶어 두었습니다. 보호의 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제940조는 반대 방향입니다.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정해진 청구권자의 청구로 사람을 바꿉니다. 두 조문은 준용을 통해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각 감독인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임의후견만은 계약으로 정한 제도라서 제959조의17 제2항의 해임으로 다루어집니다. 어느 길이든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 서면 심리가 원칙이므로, 자료를 갖춘 뒤에 청구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7, 제954조, 제957조, 제959조의3, 제959조의5, 제959조의9, 제959조의10, 제959조의17 · 가사소송법 제2조, 제9조, 제39조, 제40조, 제44조,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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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인을 그만두고 싶은데 뒤를 이을 사람이 없습니다.

제939조가 사임청구와 동시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그대로 두면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친족 중에 맡을 사람이 없다면 제3자를 후보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형이 후견인인데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친족도 제940조에 따라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제954조에 따른 재산상황 조사와 필요한 처분명령을 함께 구해 자료를 확보하는 순서를 밟는 편이 낫습니다.

사임 허가가 나기 전에 사무를 멈춰도 되나요?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지위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사무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급한 지출이 있다면 처리하시되 사유와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해임되면 다시 후견인이 될 수 없나요?

제937조 제5호와 제6호가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과 후견인, 그 감독인을 결격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임의 효과는 그 사건에서 끝나지 않으므로, 다투실 여지가 있다면 심판 단계에서 충분히 진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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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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