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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19일조회 4

미성년인 딸이 출산했을 때의 친권 대행

고등학생인 딸이 아이를 낳으면 집안에서는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부터 걱정하지만, 서류 앞에서는 다른 문제가 먼저 나옵니다. 태어난 아이의 보호자 자리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느냐입니다. 딸도 아직 미성년자라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이 빈칸을 한 문장짜리 조문으로 메워 두었습니다. 누가 대신 서는지, 그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보겠습니다.

아이의 아이는 누구의 손에 놓이나

제910조가 이 장면을 위한 조문입니다.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장을 사람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딸에 대한 친권자인 부모가 딸을 갈음하여 손주에 대한 친권을 행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갈음한다는 표현입니다. 손주의 친권자가 조부모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친권자의 자리는 딸에게 그대로 두고 행사만 대신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친권의 대행이라고 부릅니다.

딸의 지위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 뒤의 결론을 모두 좌우합니다.

친권의 대행
미성년자가 자녀를 두었을 때,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손주에 대한 친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이나 후견과 달리 신분관계를 새로 만들지 않으며, 대행하는 사람이 손주의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무엇까지인가

대행의 폭은 친권 자체의 폭과 같습니다.

제911조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대행자는 이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손주를 대리하게 됩니다. 병원과 어린이집에 내는 서류, 아이 명의의 계좌, 보험 가입이 모두 여기에 걸립니다.

조문대행자가 손주에 대하여 하게 되는 일
제913조보호하고 교양하는 권리와 의무를 집니다.
제914조아이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합니다.
제916조아이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을 관리합니다.
제920조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서 아이를 대리합니다.
제922조자기 재산에 관한 행위와 같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제920조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아이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912조 제1항이 친권 행사 전반에 자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딸에게 친권자가 없으면 누가 하나

대행의 출발점이 딸의 친권자이므로,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다른 조문으로 넘어갑니다.

제948조 제1항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갈음하여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부모가 모두 돌아가셨거나 친권이 정지된 사안에서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이 손주까지 함께 떠안는 구조입니다.

제2항이 규율의 방식을 정합니다. 그 친권행사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후견인이 본래 지고 있는 제약이 손주에 대한 행위에도 그대로 따라붙는다는 뜻입니다.

딸의 부모가 둘인데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909조 제2항은 부모가 혼인 중이면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합니다.

아이 아버지 쪽은 어떻게 되나

여기서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제909조 제1항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혼인하지 않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아버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아직 없으므로, 그가 인지를 하기 전에는 친권자의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제855조 제1항은 혼인외의 출생자를 그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제859조 제1항은 인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인지가 이루어진 뒤에는 제909조 제4항이 작동합니다.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청구로 지정합니다. 아버지 쪽도 미성년자라면 그에 대한 친권자가 다시 제910조로 대행하게 됩니다.

확인할 것
· 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친권 상태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 손주의 출생신고가 마쳐졌는지, 신고인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 아이 아버지의 인지가 있었는지와 그 신고 일자
· 손주 명의의 예금, 보험, 상속 지분처럼 관리 대상이 되는 재산
· 딸의 혼인 여부, 그리고 딸이 성년이 되는 날짜

이해가 맞서는 일이 생기면

대행자가 한 사람인데 관계는 여러 겹이라 충돌이 생깁니다.

  1. 제921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2. 제2항은 친권에 따르는 여러 명의 자 사이에 이해가 맞서는 경우에도 한쪽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합니다. 딸과 손주가 같은 상속의 공동상속인이 되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제921조에 따른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4. 관할은 제44조 제1항 제5호가 정합니다. 친권에 관한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갑니다.
  5. 제45조는 라류 사건의 심판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안에서 이 절차를 빠뜨리는 일이 많습니다. 분할협의를 마친 뒤에 드러나면 되돌리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대행은 언제 끝나나

끝나는 시점은 딸 쪽의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손주의 나이와는 무관합니다.

딸이 성년이 되면 더 이상 친권에 따르는 자가 아니므로 대행의 근거가 사라지고, 손주에 대한 친권은 딸이 직접 행사합니다. 제826조의2에 따라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도 성년자로 보므로 같은 결과가 됩니다.

넘겨줄 때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제923조 제1항은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도록 정합니다. 통장 거래내역과 지출 근거를 그때그때 남겨 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리

제910조는 미성년자가 낳은 아이에 대한 친권을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갈음하여 행사하도록 합니다. 친권자의 자리는 딸에게 그대로 남고 행사만 대신합니다. 제911조에 따라 대행자가 손주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딸에게 친권자가 없으면 제948조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같은 일을 맡고, 그 행사에는 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아이 아버지 쪽은 인지가 있어야 비로소 친권 문제에 들어옵니다.

딸과 손주의 이해가 맞서는 행위에는 제921조의 특별대리인이 필요하고, 대행은 딸이 성년이 되거나 혼인하면 끝나면서 제923조의 계산이 뒤따릅니다. 서류 하나하나가 아이의 재산과 신분에 남으므로, 출생신고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26조의2, 제855조, 제859조, 제909조, 제910조, 제911조, 제912조, 제913조, 제914조, 제916조, 제920조, 제921조, 제922조, 제923조, 제948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4조,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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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생신고서에 아이의 보호자를 누구로 적어야 하나요?

아이의 부모는 어디까지나 딸이므로 친권자가 조부모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딸이 미성년자여서 법률행위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기재 방법은 신고를 접수하는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손주 명의의 통장을 제가 만들고 해지해도 되나요?

제916조와 제920조에 따라 특유재산의 관리와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가 대행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제922조가 자기 재산과 같은 주의를 요구하므로, 입출금의 사유를 남겨 두십시오.

딸과 손주가 함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둘을 다 대리해도 되나요?

이해가 맞서는 구조이므로 제92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절차를 건너뛰고 분할협의를 마치면 뒤에 효력을 다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순서를 먼저 잡으시기 바랍니다.

딸이 결혼하면 제 권한은 바로 없어지나요?

제826조의2가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 성년자로 본다고 정하므로 대행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이때 제923조 제1항에 따른 재산 관리의 계산이 남으므로, 그동안의 거래내역과 지출 자료를 정리해 넘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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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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