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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18일조회 8

신고 현장에서 즉시 해야 하는 응급조치

집에서 벌어진 일로 신고를 하고 나면 그다음 몇 분이 가장 길게 느껴집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무엇을 해 주는지,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를 모른 채 서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 장면을 조문 하나에 담아 두었습니다.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정해 놓고,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적어 두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요구하실 수 있는지 항목별로 짚어 보겠습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하는 조치인가

주어와 시점이 조문에 박혀 있습니다.

제5조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정해진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세 가지가 요건처럼 붙어 있습니다. 신고가 있을 것, 범죄가 진행 중일 것, 그리고 현장으로 나갈 것입니다.

문장의 끝이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표현이므로, 목록에 있는 일을 건너뛰었다면 그 자체가 문제로 남습니다.

응급조치
현장에 나간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해야 하는 일의 목록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이루어지며, 앞으로의 접근을 막는 내용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

다섯 개의 호가 나란히 놓여 있고, 그중 하나에는 가지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
제1호때리는 행동을 멈추게 하고 두 사람을 떼어 놓습니다.
제1호의2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를 포함한 수사입니다.
제2호상담소나 보호시설로 데려다줍니다. 본인이 동의한 경우입니다.
제3호급히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으로 옮깁니다.
제4호다시 벌어지면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제5호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고지합니다.

왜 떼어 놓는 일이 맨 앞에 있나

순서가 곧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제1호는 폭력행위의 제지와 함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적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진술을 받기에 앞서 물리적인 거리를 만들어 두라는 뜻입니다. 같은 공간에 두고 이야기를 들으면 진술 자체가 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따로 말씀하고 싶으시면 그 자리에서 요청하셔도 됩니다. 조문이 예정한 조치이므로 무리한 부탁이 아닙니다.

내 뜻을 물어야 하는 조치가 있다

제2호가 그렇습니다.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는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괄호 안에 적혀 있습니다. 조문이 직접 못 박은 단서입니다. 원하지 않는데 시설로 옮겨지는 일은 이 조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동의를 밝히시면 그 자리에서 연계가 이루어집니다. 당장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면 이 항목을 먼저 떠올리시는 편이 낫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상담과 보호시설 연계를 안내하는 창구입니다.

제3호는 성격이 다릅니다.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동의라는 조건 없이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
요구하실 내용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행위자에게 직접 따지거나 설득하려 하시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위험이 이어진다면 안전한 장소로 옮기신 뒤 112에 다시 신고하셔서 기록이 남게 하십시오.

알려 주게 되어 있는 두 가지

나머지 두 호는 행동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제4호는 폭력행위가 다시 일어나면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제5호는 제55조의2의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합니다.

두 항목이 조문에 들어간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도가 있어도 모르면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설명을 듣지 못하셨다면 나중에라도 담당 수사관에게 다시 물어보시면 됩니다.

고지 사실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

제4조가 세 겹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 제1항은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 제2항은 직무를 수행하다 알게 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고할 의무를 지웁니다. 교육기관 종사자, 의료인, 노인과 아동,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 구조대와 구급대 대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여덟 갈래가 적혀 있습니다.
  • 제3항은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상담원에게,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도록 합니다.
  • 제4항은 신고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막습니다.

고소에도 특례가 있습니다. 제6조 제2항은 형사소송법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게 합니다. 제1항은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이거나 함께 범행한 경우에 친족이 고소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을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사람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응급조치 다음에는 무엇이 오나

수사와 법원 절차로 이어집니다.

제7조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고, 이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붙일 수 있게 합니다. 제8조 제1항은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피해자의 자리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8조 제3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합니다. 제4항은 그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에게 사유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요청하신 사실과 날짜를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절차가 어디에서 멈추었는지를 뒤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

제5조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해야 하는 일을 여섯 칸으로 나누어 정한 조문입니다. 제지와 분리가 앞에 오고 현행범 체포를 포함한 수사가 뒤따릅니다. 시설과 병원으로의 인도, 그리고 두 가지 고지가 나머지입니다.

이 가운데 시설로 가는 조치만 피해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합니다. 뒤의 두 호는 앞으로 쓸 수 있는 제도를 알려 주는 항목이므로, 설명을 듣지 못하셨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십시오.

응급조치는 오늘의 위험을 끊는 장치일 뿐 앞으로의 접근을 막지는 못합니다. 제8조의 임시조치와 제55조의2의 피해자보호명령까지 이어 두어야 보호가 유지되므로,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형사소송법 제2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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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왔는데 그냥 말리고 돌아갔습니다. 이대로 끝인가요?

제5조는 제지와 분리 외에도 수사, 인도, 그리고 두 가지 고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신고 접수번호와 함께 담당 지구대에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가 빠졌다면 요청 사실을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보호시설로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제5조 제2호는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명시하므로 원하지 않으시면 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당장 머무를 곳이 마땅치 않다면 연계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때렸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제6조 제2항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의 제한을 풀어 두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진단서와 사진, 통화 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응급조치만으로 상대의 접근을 막을 수 있나요?

막지 못합니다. 제5조의 목록에는 앞으로의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나 제55조의2의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이어져야 하므로, 어떤 절차를 먼저 밟을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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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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