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9월 18일조회 6

유전자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의 제재

친자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결국 검사 결과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병원에 나타나지 않으면 절차가 그대로 멈춰 버립니다. 가사소송법은 이 상황을 예상하고 법원이 검사를 받으라고 명할 수 있게 해 두었고, 그 명령을 어겼을 때 무엇이 따라오는지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돈으로 끝나는 단계와 사람을 가두는 단계가 나뉘어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어떤 사건에서 검사를 명할 수 있나

혈족관계를 가려야 하는 사건입니다.

제29조 제1항은 당사자나 관계인 사이에 혈연이 있는지를 가려야 하는 경우를 전제로 삼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이 적어 둔 사건 가운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친생부인, 인지청구, 아버지를 정하는 소가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혼이나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조문이 겨냥한 것이 혈연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받을 대상도 당사자에 한정되지 않고, 혈족관계를 가리는 데 필요한 관계인까지 포함됩니다.

수검 명령
법원이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명하는 결정입니다. 피를 뽑아 혈액형을 보는 방식과 유전인자를 보는 방식,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이 대상이며, 제29조가 근거 조문입니다.

법원이 먼저 따져 보는 것은 무엇인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29조 제1항은 앞선 증거조사만으로 판단이 서지 않은 때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출생 당시의 진료 기록, 주변 사람들의 진술 같은 자료를 먼저 살펴보고, 그것으로 판단이 서지 않을 때 비로소 검사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신청만 하면 바로 명령이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제한이 같은 항에 있습니다. 검사 대상자의 건강과 인격적 존엄이 훼손되지 않는 선이어야 합니다. 몸에 부담이 큰 방식을 함부로 명할 수 없다는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때는 이미 모은 자료를 먼저 제출하고, 그것만으로는 결론이 서지 않는 이유를 함께 밝히는 편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령서에는 무엇이 함께 적히나

제재의 예고가 붙습니다. 제29조 제2항은 수검 명령을 할 때 제67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불이익을 모른 채 명령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미리 알려 주라는 취지입니다.

받으신 서면에 이 고지가 들어 있다면 다음 단계가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기일과 검사 기관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일정이 맞지 않는 사정이 있다면 기일 전에 사유서를 내고 가능한 날짜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아무 연락 없이 나가지 않은 기록과, 사정을 미리 알린 기록은 뒤에 정당한 이유를 따질 때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따르지 않으면 얼마를 물게 되나

첫 단계는 금전 제재입니다.

제67조 제1항은 당사자나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가정법원이나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상한은 1천만원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원 중이라거나 장기 출국 중이어서 기일에 응할 수 없었던 사정이 그것입니다. 다만 그런 사정은 스스로 자료로 밝혀야 하며,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제재의 내용
제66조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은 사람. 50만원을 넘지 않는 과태료와 구인.
제67조 제1항수검 명령을 어긴 경우. 상한 1천만원의 과태료.
제67조 제2항과태료를 받고도 다시 어긴 경우. 30일 범위의 감치.
제67조 제3항감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두 번째 거부에는 무엇이 따르나

신체의 자유가 걸립니다.

제67조 제2항은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의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두 개의 조건이 나란히 붙어 있다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앞서 과태료 결정을 받았을 것,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어겼을 것입니다.

기간의 성격도 다릅니다. 30일이 반드시 채워지는 형벌이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면 그 시점에 끝나는 구조입니다. 검사에 응하면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명령을 받고 응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과태료 결정문까지 받으셨다면 다음 단계는 감치입니다. 제재를 다투실 생각이라면 기일을 무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즉시항고와 소명 자료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

제67조 제3항은 감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절차의 세부는 제70조가 대법원규칙에 맡겼습니다.

과태료 재판에는 따로 살펴볼 조문이 있습니다. 제69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 가운데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제66조와 제67조 제1항 등의 과태료 재판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가사사건의 과태료는 검사가 관여하는 일반 절차와 다르게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거부하면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나

절차가 그대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7조는 가정법원이 가류나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 언제든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검사 결과가 없더라도 법원은 남은 자료로 판단을 이어 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갈래로 준비합니다.

  1. 수검 명령과 위반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제67조의 제재를 신청합니다.
  2. 검사 외의 자료를 최대한 모읍니다. 출생 전후의 진료 기록, 양육비를 보낸 이체 내역, 가족 행사 사진과 메시지가 여기에 듭니다.
  3. 관계인의 진술이 필요하면 증인신청을 함께 냅니다.
  4. 상대가 뒤늦게 응할 여지가 있으면 검사 기관과 일정을 조율해 다시 기일을 잡습니다.

어느 쪽도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자료의 순서를 정하신 뒤에 신청 시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리

제29조는 혈연의 유무를 가릴 필요가 있고 앞선 자료로 판단이 서지 않은 때에, 대상자의 건강과 존엄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검사를 명할 수 있게 한 조문입니다. 명령을 낼 때에는 제67조의 제재를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어겼을 때의 첫 단계는 상한 1천만원의 과태료이고, 그 제재를 받고도 다시 어기면 30일 범위의 감치로 넘어갑니다. 감치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열려 있습니다.

검사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제17조의 직권조사가 남아 있으므로, 제재 신청과 대체 자료 수집을 함께 진행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7조, 제29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 제70조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병원에 가지 않는데 제가 먼저 신청해야 하나요?

제67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도,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위반 사실이 기록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절차가 빨라지므로 예정된 일정과 불출석 사실을 확인해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입원 중이어서 검사를 받지 못했는데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조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입원 사실을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로 밝히시면 제재를 면할 여지가 있으므로, 기일 전에 미리 사유서를 내고 가능한 일정을 함께 제시하십시오.

과태료를 냈으면 더 이상 검사를 안 받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67조 제2항은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다시 명령을 어긴 경우에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그 감치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전 제재로 의무가 소멸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검사 결과가 없으면 소송에서 지는 것인가요?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17조가 법원에 직권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자료로 심리가 이어집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8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