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9월 17일조회 10

후견인이 두 달 안에 해야 하는 재산목록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심판문을 받으면 당장 은행과 병원부터 다녀오게 됩니다. 그런데 민법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일은 그것이 아닙니다. 피후견인의 재산이 무엇이고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 목록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기한도 정해져 있고, 이 일을 마치기 전에는 손댈 수 없는 영역까지 따로 그어 두었습니다. 순서를 모르고 움직이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왜 목록부터 만들게 했나

출발점을 고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후견은 남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일입니다. 시작할 때 무엇이 얼마나 있었는지가 없으면, 몇 해 뒤 줄어든 재산을 두고 누구의 책임인지 가릴 방법이 없습니다.

목록은 후견인을 의심하려고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오히려 후견인 자신을 지키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뒤늦게 친족이 문제를 제기할 때 첫 기록이 있는 쪽이 설명하기 쉽습니다.

기한은 얼마나 주어지나

제941조 제1항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하나는 지체 없이 재산을 조사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개월 내에 목록을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조사와 작성이 나뉘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조사는 선임 직후에 착수해야 하고, 문서로 정리하는 데까지 두 달이 주어집니다.

기간을 늘릴 길도 열려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를 보면 사유가 정당할 때 법원의 허가로 그 기한을 미룰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이 연장허가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연장은 두 달이 지나기 전에 구해야 합니다. 재산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거나 해외 자산이 있는 경우처럼 시간이 실제로 필요한 사정을 소명하게 됩니다.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후견인이 취임 직후에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 문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이후의 모든 후견사무가 이 기록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임무가 끝날 때의 계산도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감독인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절차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제941조 제2항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이 그의 참여 없이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참여가 빠지면 두 달 안에 서류를 만들어도 법적으로는 한 일이 없는 셈이 됩니다.

감독인의 자리는 제940조의6에 적혀 있습니다. 제1항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고, 제2항은 신상이나 재산에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나 처분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제3항은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서 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인이 선임된 사안이라면 일정부터 함께 잡아야 합니다. 조사에 동행할 날짜를 정하고, 목록에 서명을 받는 순서까지 미리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계내용
선임 직후지체 없이 재산 조사에 착수합니다.
목록 작성 전후견인 자신의 채권과 채무를 감독인에게 제시합니다.
2개월 이내목록을 작성하고, 감독인이 있으면 그 참여를 받습니다.
기간이 부족할 때정당한 사유를 소명해 법원의 연장허가를 받습니다.
작성 후 취득분포괄적 재산을 취득하면 같은 절차를 다시 밟습니다.

후견인 자신의 채권과 채무는 어떻게 하나

제942조가 이 문제만 따로 다룹니다.

제1항은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이나 채무 관계가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목록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감독인에게 제시하도록 합니다. 목록을 다 만든 뒤가 아니라 그 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2항이 제재를 붙여 두었습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면서도 제시를 게을리하면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실수로 빠뜨렸다는 말로 되돌리기 어려운 효과입니다.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 특히 자주 걸립니다. 부모의 병원비를 대신 내 준 돈, 오래전에 빌려준 돈, 공동으로 산 부동산의 정산이 모두 여기에 들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거래라도 먼저 적어 두십시오.

목록을 마치기 전에는 무엇을 못 하나

권한이 잠겨 있습니다.

제943조를 보면 조사와 작성을 마치기 전까지 후견인은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쓰지 못합니다. 다만 뒤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거래 상대가 사정을 몰랐다면 그 거래는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유효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후견인이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은 일은 목록을 마친 뒤로 미루십시오. 부동산 매도나 큰 금액의 해지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것은 특히 그렇습니다.

뒤에 재산이 생기면 다시 해야 하나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944조는 취임 후에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 앞의 세 조문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상속이나 포괄유증처럼 권리와 의무가 한 덩어리로 넘어오는 경우가 여기에 듭니다.

이때도 조사와 목록작성, 채권·채무의 제시, 권한 제한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시점을 적어 두셔야 기간을 셀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 심판문을 받은 날짜와 두 달이 끝나는 날짜
·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권한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보험 가입 내역, 미납 세금과 채무
· 후견인 본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오간 금전이 있는지

목록은 그 뒤에 어디에 쓰이나

후견이 끝날 때까지 기준이 됩니다.

  1. 제950조 제1항은 무게가 큰 처분에 감독인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영업과 차용, 의무만 지는 행위, 부동산 등 중요 재산의 득실변경, 소송, 상속의 승인과 포기 및 분할협의가 그 목록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재산인지는 작성해 둔 목록을 보고 가립니다.
  2. 제953조는 감독인이 언제든 임무 수행 보고와 목록 제출을 요구하며 재산 상태를 살펴볼 수 있게 했습니다.
  3. 제954조에 따라 가정법원도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후견임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후견이 끝나는 국면에서도 쓰입니다. 제957조 제1항은 임무 종료 후 1개월 내의 계산을 요구하고, 제2항은 감독인의 참여가 빠진 계산에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넷째 단계에서 처음 목록이 다시 등장합니다. 시작과 끝을 비교해 재산의 변동을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정리

제941조 제1항은 후견인에게 지체 없는 재산조사와 두 달 안의 목록작성을 요구하고, 사유가 정당할 때에만 법원 허가로 그 기한을 미룰 수 있게 했습니다. 감독인이 있으면 제2항에 따라 그 참여가 없는 조사와 작성은 효력이 없습니다.

제942조는 후견인 본인의 채권과 채무를 목록 완료 전에 제시하게 하고, 알면서 제시하지 않은 채권은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작성을 마치기 전의 권한은 제943조가 제한하며, 뒤에 포괄적 재산을 취득하면 제944조에 따라 같은 절차를 반복합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심판문을 받으신 날 바로 일정표를 만들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함께 연장 여부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940조의6, 제941조, 제942조, 제943조, 제944조, 제950조, 제953조, 제954조, 제957조 · 가사소송법 제2조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달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941조 제1항 단서가 사유가 정당할 때 법원 허가로 기한을 미룰 수 있게 했으므로, 사정이 있다면 두 달이 지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넘긴 뒤에는 경위를 소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제가 어머니께 빌려드린 돈도 적어야 하나요?

적으셔야 합니다. 제942조 제2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면서도 제시를 게을리한 경우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빠뜨리면 청구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목록을 만들기 전에 급한 병원비를 낼 수 있나요?

제943조는 긴급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 급박한 사정에서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뒤에 설명할 수 있도록 지출의 시점과 사유, 영수증을 함께 남겨 두셔야 합니다.

후견감독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941조 제2항이 감독인의 참여를 요건으로 두고 있어 진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제954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후견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에 사정을 알리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7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