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신고를 마치면 아이가 낳아 준 부모와는 남이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법이 정한 일반입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생기는 관계가 있을 뿐, 원래 있던 관계는 그대로 남아 두 겹으로 겹쳐집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부양이나 상속 문제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론을 만나게 됩니다. 조문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양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
신고가 기준입니다.
제878조는 입양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계약서를 쓰거나 함께 살기 시작한 날이 아니라, 신고가 수리된 날이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신고를 받은 쪽도 그냥 받지는 않습니다. 제881조는 여러 조문을 나열하면서 그것을 위반하지 않은 신고만 수리하도록 합니다. 성년이 되어야 입양할 수 있다는 제866조, 미성년자 입양에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제867조,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제870조와 제871조,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하지 못하게 한 제877조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입양되면 어떤 지위가 생기나
제882조의2 제1항이 답을 줍니다.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촌수는 제772조가 계산합니다.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것으로 보고, 양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는 그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합니다.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양부모는 1촌 직계존속이 되고, 양부모의 부모는 2촌이며, 양부모의 다른 자녀와는 2촌 형제자매가 됩니다. 이 관계는 친생자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친부모와의 관계는 왜 남는가
같은 조문의 다음 항에 적혀 있습니다.
제882조의2 제2항은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한 문장뿐이지만 이것이 일반입양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관계를 옮기는 제도가 아니라 더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새 부모가 생기더라도 낳아 준 부모와의 혈연은 법이 끊지 않습니다.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와의 관계도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입양 뒤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가 기재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사라진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는 담당 등록관서에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일반입양과 친양자
일반입양은 제878조에 따라 신고로 성립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남습니다. 친양자는 제908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재판으로 이루어지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원칙적으로 끊어집니다.
친양자와는 무엇이 다른가
갈리는 지점이 분명합니다.
제908조의3 제1항은 친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제2항은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그 친족, 친생자 사이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요건도 무겁습니다. 제908조의2 제1항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친생부모가 동의할 것 등을 요구합니다.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성립 방식 | 일반입양은 신고로, 친양자는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
| 친생부모와의 관계 | 일반입양은 그대로 남고, 친양자는 확정된 때에 끊어집니다. |
| 양부모와의 관계 | 두 경우 모두 친생자와 같은 지위가 됩니다. |
| 혼인 요건 | 친양자는 3년 이상 혼인한 부부의 공동 입양이 원칙입니다. |
| 나이 요건 |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
두 겹의 관계는 어디에서 드러나나
세 군데에서 두드러집니다.
- 상속입니다.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두는데, 양자는 양부모의 직계비속이면서 친생부모의 직계비속이기도 합니다. 양쪽 모두에서 상속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 부양입니다. 제974조 제1호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하므로, 양부모와 친생부모 어느 쪽에 대해서도 의무자의 자리에 놓일 수 있습니다.
- 혼인의 제한입니다.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면서 괄호로 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까지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친양자조차 이렇게 다루므로, 관계가 남아 있는 일반입양에서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상속 부분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친생부모의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미 다른 집에 입양된 자녀를 상속인에서 빠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부모와의 관계가 끝나는 경우는
제776조가 두 가지만 적어 두었습니다.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종료합니다. 관계를 만든 원인이 없어지거나 관계를 푸는 절차를 밟아야 끝난다는 뜻입니다.
사이가 나빠져 연락을 끊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양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이미 생긴 친족관계가 그 사유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정리를 원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
일반입양과 친양자는 이름이 비슷해 서류에서 혼동되기 쉽습니다. 상속이나 부양이 걸린 사안에서는 어느 쪽으로 이루어졌는지, 재판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잘못 판단하면 상속인을 빠뜨린 채 협의가 진행되어 뒤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성과 본은 자동으로 바뀌나
바뀌지 않습니다. 이 점이 친양자와 크게 갈리는 대목입니다.
일반입양은 신분관계를 더할 뿐 성과 본을 손대지 않습니다. 바꾸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단서도 있습니다.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의 기준은 자의 복리이므로, 생활 환경과 학교 관계, 본인의 의사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정리
일반입양은 제878조에 따라 신고로 성립하고, 제88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존속시키므로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그대로 남아 두 겹이 됩니다.
관계를 옮겨 오는 쪽은 친양자입니다. 제908조의3 제2항이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대신 제908조의2가 정한 혼인 기간과 동의 요건을 갖추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입양에서 생긴 관계는 제776조의 취소나 파양으로만 끝나고 성과 본도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므로, 상속이나 부양이 걸린 사안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72조, 제776조, 제781조, 제809조, 제878조, 제881조, 제882조의2, 제908조의2, 제908조의3, 제974조, 제1000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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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양을 보낸 아이도 제 상속인이 되나요?
일반입양이라면 그렇습니다. 제882조의2 제2항에 따라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남아 있어 친생부모의 직계비속 지위가 유지되므로, 제1000조 제1항 제1호의 1순위 상속인에 들어갑니다.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양자가 된 아이의 성이 바로 양부모의 성으로 바뀌나요?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성과 본을 바꾸려면 제781조 제6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판단 기준은 자의 복리입니다.
양부모와 사이가 나빠져 연락을 끊으면 관계가 정리되나요?
정리되지 않습니다. 제776조는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가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종료한다고 정하고 있어, 사실상 왕래가 끊긴 것만으로는 부양이나 상속의 지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반입양과 친양자 중 어느 쪽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친양자는 가정법원의 재판을 거치므로 심판문이 남아 있고, 일반입양은 신고로 이루어집니다. 서류만으로 판단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등록사항을 확인하신 뒤 상속이나 부양 문제를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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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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