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는 아직 스물이 되지 않았는데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은행에서 계좌를 열거나 집을 구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하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지부터 막힙니다. 민법에는 이 상황을 한 줄로 정리해 둔 조문이 있습니다. 다만 그 한 줄이 어디까지 미치고 어디에서 멈추는지는 여러 조문을 함께 놓아야 비로소 보입니다. 혼인적령과 성년의 나이가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몇 살부터 혼인할 수 있나
기준선은 하나입니다.
제807조는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성년이 되는 나이와는 다릅니다. 제4조가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해 두었으므로, 18세와 19세 사이에는 혼인할 수는 있지만 아직 미성년자인 구간이 생깁니다.
그 구간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제808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혼인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다른 한쪽의 동의를, 부모가 모두 행사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자로 보는 제도입니다. 실제 나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성년자와 같게 다룬다는 뜻이며, 제826조의2에 한 문장으로 들어 있습니다.
조문은 무엇이라고 적고 있나
제826조의2의 문장은 짧습니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표현은 다르게 볼 여지를 남기지 않는 방식입니다. 반대 증거를 들어 뒤집는 추정과 달리, 혼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결론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기준이 되는 시점은 혼인이 성립한 때입니다.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신고가 수리된 그날부터 지위가 달라집니다. 결혼식을 올린 날이 아닙니다.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큰 변화는 혼자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제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제2항은 그 동의 없이 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계약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미성년자와의 거래를 꺼리게 됩니다.
성년으로 의제되면 이 취소의 위험이 사라집니다. 부분적으로만 자격을 열어 주던 조문들도 더 이상 쓸 일이 없어집니다. 제6조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한하여 임의로 처분하게 하고, 제8조 제1항은 허락받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만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을 인정하는데, 두 조문 모두 제한된 범위를 전제로 합니다.
의제가 되면 그 범위 자체가 없어집니다. 임대차계약도, 사업자등록에 따르는 거래도, 금융기관과의 계약도 본인의 이름으로 곧바로 할 수 있게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혼인할 수 있는 나이 | 18세가 되면 혼인할 수 있습니다. |
| 성년이 되는 나이 | 19세에 이르면 성년이 됩니다. |
| 18세에 혼인한 경우 |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성년자로 봅니다. |
| 계약을 맺을 때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
| 친권과 미성년후견 | 미성년자를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더 미치지 않습니다. |
부모의 친권은 어떻게 되나
기초가 사라집니다.
제909조 제1항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된다고 정하고, 제911조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합니다. 두 조문 모두 미성년자라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성년으로 의제된 뒤에는 그 전제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거나 계약을 대리하던 법정대리권도 함께 정리됩니다. 학교나 병원에서 보호자로 서명하던 자리도 본인이 채우게 됩니다.
후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928조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미성년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조문인데, 의제된 사람에게는 적용될 자리가 없습니다.
다른 법률에도 그대로 미치나
여기에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제826조의2는 민법 안의 행위능력에 관한 조문입니다. 청소년의 보호나 근로, 각종 자격과 면허처럼 연령을 요건으로 삼는 법률들은 저마다 기준 연령을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혼인 여부가 아니라 그 법률이 정한 나이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성년과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필요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하나씩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할 것
· 혼인신고가 실제로 수리된 날짜와 혼인관계증명서의 기재
· 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고했는지, 동의서가 남아 있는지
· 신고 전에 맺은 계약이 있다면 그 시점과 동의 여부
· 문제되는 영역이 민법상 행위능력인지 다른 법률의 연령 요건인지
동의 없이 신고가 된 경우에는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816조 제1호는 제807조부터 제810조까지를 위반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적어 두었고, 제817조는 이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혼인이 유효하므로 성년의제도 그동안은 유지됩니다.
다만 그 청구권이 계속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제819조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 그리고 당사자가 19세에 이르거나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뒤 3개월이 흐른 경우에는 더 이상 취소를 구하지 못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실무에서 무엇을 챙기나
서류부터 정리해 두시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신고일과 배우자 기재를 확인합니다.
- 금융기관이나 통신사에서 동의서를 요구하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시하고 제826조의2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 신고 전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 맺은 계약이 있다면 그 서류를 따로 보관합니다.
- 부동산 계약이나 대출처럼 금액이 큰 거래는 계약일과 신고일의 선후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혼인의 효력 자체에 다툼이 생겼다면 변호사와 함께 취소 사유와 기간부터 검토합니다.
넷째 항목이 실제로 가장 자주 문제 됩니다. 신고 하루 전에 맺은 계약과 하루 뒤에 맺은 계약은 취소 가능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리
제807조에 따라 18세가 되면 혼인할 수 있지만 성년이 되는 나이는 제4조가 정한 19세입니다. 그 사이에 혼인한 사람을 성년자로 다루는 조문이 제826조의2이고, 기준 시점은 신고가 수리되어 혼인이 성립한 때입니다.
의제가 되면 제5조의 취소 위험이 사라지고 제909조와 제911조의 친권, 제928조의 미성년후견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효과는 민법상 행위능력에 관한 것이어서 연령을 요건으로 삼는 다른 법률까지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신고가 된 사안이라면 제819조가 정한 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807조, 제808조, 제812조, 제816조, 제817조, 제819조, 제826조의2, 제909조, 제911조, 제9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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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 18세에 혼인하면 부모 동의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자로 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자체 기준으로 연령을 따로 두는 경우가 있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시하고 사전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가 되었다면 그 혼인은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혼인입니다. 제816조 제1호와 제817조에 따라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성년의제도 그 기간에는 유지됩니다.
혼인신고 전에 맺은 계약도 함께 유효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은 신고가 수리된 시점이므로 그 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제5조 제2항의 취소 대상으로 남습니다. 계약일과 신고일의 선후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성년의제가 되면 청소년 관련 규제도 모두 풀리나요?
아닙니다. 제826조의2는 민법상 행위능력에 관한 조문이고, 연령을 요건으로 삼는 다른 법률은 각자의 기준 연령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영역이 어느 쪽인지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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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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