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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16일조회 8

부양의 정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

부모를 모시는 문제로 형제끼리 다투다가 법원까지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얼마를 누가 얼마 동안 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생각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이 다툼을 풀기 위한 기준을 다섯 개의 조문에 나누어 두었는데, 하나하나가 짧아서 오히려 놓치기 쉽습니다. 의무가 언제 생기고 순위는 어떻게 매겨지며 액수가 무엇을 보고 정해지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부양해야 하나

대상이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친족으로 두 갈래를 듭니다. 하나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이고, 다른 하나는 기타 친족 사이입니다. 뒤쪽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입니다.

이 단서 때문에 결론이 갈리는 사안이 많습니다. 형제자매나 삼촌처럼 직계가 아닌 관계에서는 함께 살며 생계를 꾸려 왔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따로 살면서 왕래만 있었다면 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는 결이 다릅니다. 제826조 제1항이 동거와 부양, 협조를 부부의 의무로 따로 정하고 있어 친족 부양과는 다른 축에서 다루어집니다.

의무는 언제부터 생기나

관계가 있다고 곧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975조는 부양의 의무가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의 시선이 의무자가 아니라 권리자에게 놓여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구하는 쪽이 먼저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은 상대의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재산으로 생활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정이 앞에 와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소득금액증명원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예금 거래내역, 임차 조건, 진료비와 요양시설 이용료 자료가 쓰입니다.

협정과 심판
민법은 순위, 정도, 방법을 모두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먼저 맡깁니다. 협정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고, 협정이 없을 때 비로소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합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에 합의서를 제대로 써 두면 심판까지 가지 않고 정리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의무자가 여럿이면 순서는 어떻게 되나

제976조가 이 문제를 다룹니다.

제1항은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하도록 합니다. 형제가 여럿인데 누가 먼저 부담할지를 정하지 못한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 방향도 같은 항에 들어 있습니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여러 명인데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법원이 정합니다.

제2항은 법원이 여러 명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한 사람에게 전부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도와 방법은 무엇을 보고 정하나

기준 문장은 제977조에 있습니다.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세 개의 축이 나란히 놓여 있는 구조입니다.

정도만이 아니라 방법도 정한다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매달 돈을 보내는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면서 돌보는 방식, 병원비나 시설 이용료를 직접 내는 방식도 선택지에 들어갑니다.

조문무엇을 정하는가
제974조의무를 지는 친족의 범위를 정합니다.
제975조의무가 현실화되는 조건을 정합니다.
제976조의무자와 권리자가 여럿일 때의 순위를 정합니다.
제977조액수와 이행 방법의 판단 기준을 정합니다.
제978조사정이 바뀐 뒤의 변경과 취소를 정합니다.
제979조권리의 처분을 금지합니다.

한 번 정해지면 그대로 가나

아닙니다. 되돌릴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제978조는 순위와 정도,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뒤 사정변경이 있는 때,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여기에 드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의무자가 실직하거나 큰 병을 얻은 경우, 권리자에게 새로운 소득이 생긴 경우, 다른 형제가 상황이 좋아진 경우가 흔히 거론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뀐 사정을 언제부터 기록했는지입니다. 청구 시점 전후의 자료가 있어야 변경의 폭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넘기거나 담보로 잡을 수 있나

없습니다. 제979조는 부양을 받을 권리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못박았습니다.

권리자의 생존을 위한 것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제도의 목적 자체가 무너지므로 양도도 담보 제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부양료 채권을 정산의 재료로 삼는 합의는 그대로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부담을 조정하려면 제976조와 제978조의 절차를 이용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어디에 어떤 순서로 청구하나

가정법원입니다. 사건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민법 제976조부터 제9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양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2. 마류 사건이므로 제50조의 조정 전치가 적용됩니다. 조정 없이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3. 내는 곳은 제46조가 정한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4. 조정이 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가고, 제48조는 마류 사건의 심판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해 하도록 합니다.
  5. 당장 생활이 어려우면 제62조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해 임시로 지급을 명하도록 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뒤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제64조의 이행명령으로 넘어갑니다. 부양료는 매달 내도록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전의 정기적 지급에 관한 제재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의
부양 심판은 형제 사이의 감정이 크게 얹히는 사건입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권리자의 생활정도와 각자의 자력을 확인하는 자리이므로, 서면도 그 축에 맞추어 준비하시는 편이 결과에 가깝습니다.

정리

제974조가 의무를 지는 친족을 정하고, 제975조는 권리자가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이행 책임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의무자나 권리자가 여럿이면 제976조에 따라 순위가 매겨지고 법원이 여러 명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액수와 방법은 제977조가 정한 세 가지, 곧 권리자의 생활정도와 의무자의 자력,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해집니다. 사정이 바뀌면 제978조로 되돌릴 수 있고 권리 자체는 제979조에 따라 처분할 수 없습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므로, 자료를 갖춘 뒤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26조, 제974조, 제975조, 제976조, 제977조, 제978조, 제979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62조,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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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재산이 조금 있으면 청구가 안 되나요?

제975조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이행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재산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검토 대상이 되므로 실제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형제 중 저만 부담하고 있는데 나눌 수 있나요?

제976조 제1항은 부양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청구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여러 명의 부양의무자를 선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각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어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실직했는데 정해진 금액을 계속 내야 하나요?

제978조가 사정변경이 있는 때 법원이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실직 사실과 그 이후의 소득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변경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부양료 대신 다른 채무와 상계하기로 합의해도 되나요?

제979조가 부양을 받을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고 있어 그런 합의는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부담을 조정하려면 순위나 정도의 변경을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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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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