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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15일조회 6

미성년후견인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났거나 친권이 정지된 아이를 실제로 돌보는 사람은 대개 조부모나 삼촌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서류를 내거나 아이 명의의 예금을 정리하려 하면 보호자라는 말만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자격이고, 그 자리를 채우는 제도가 미성년후견입니다. 언제 시작되고 누가 되며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때 후견이 시작되나

요건은 한 조문에 모여 있습니다.

민법 제928조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또는 사퇴로 친권의 전부나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부모의 사망만 떠올리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살아 있어도 친권이 정지되거나 대리권을 사퇴한 경우가 실무에서는 더 자주 나옵니다.

친권 중 일부만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946조는 그런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임무가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한정된다고 적어, 남은 친권과 후견이 나란히 굴러가도록 해 두었습니다.

미성년후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을 두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돌보는 것과는 구분되며, 후견인으로 정해져야 아이를 대리해 계약을 맺거나 예금을 관리하고 학교와 의료기관에서 보호자로서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유언으로 미리 정해 둘 수 있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경로입니다.

민법 제93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단서가 붙어 있어,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지정하지 못합니다.

지정이 있어도 법원이 손을 놓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나 미성년자의 청구로 후견을 종료하고 그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언은 방식이 엄격해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지정의 효력부터 문제가 됩니다.

지정이 없으면 누가 정하나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민법 제932조 제1항은 지정된 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선임하도록 하고, 후견인이 없게 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친권의 상실이나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친권자가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했다면 지체 없이 선임을 청구하라고 적었습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경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909조의2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 기간에 청구가 없으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구분내용
후견인의 수미성년후견인은 한 명으로 하며 법인은 될 수 없습니다.
지정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정합니다.
선임지정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청구로 정합니다.
재산목록취임 후 2개월 안에 작성해야 합니다.

누구는 후견인이 될 수 없나

민법 제937조가 결격사유를 아홉 가지로 열거합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과 후견인,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ㆍ직계혈족

마지막 항목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되므로, 아이를 상대로 다툰 적이 있는 사람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후견인은 무엇까지 할 수 있나

권한과 제약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제938조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제945조는 보호와 교양, 거소 지정에 관하여 친권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준 뒤, 친권자가 정해 둔 교육방법이나 거소를 바꾸거나 허락한 영업을 취소ㆍ제한할 때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돌보는 사람이 바뀌어도 아이의 생활이 한꺼번에 흔들리지 않게 한 장치입니다.

재산 쪽은 더 촘촘합니다. 제941조는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제943조는 조사와 목록 작성을 마치기 전에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제950조는 감독인이 있는 경우 영업, 금전 차용,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처럼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 소송행위에 그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감독은 누가 하나

두 겹입니다.

먼저 미성년후견감독인입니다. 제940조의2는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감독인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제940조의3은 지정된 감독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이나 청구로 선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다음이 법원입니다. 제954조는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청구로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 임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955조는 후견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줄 수 있게 했습니다.

사람을 바꾸거나 후견을 끝낼 수 있나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1. 사임입니다. 제939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하고, 이때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2. 변경입니다. 제940조는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이나 청구로 후견인을 바꿀 수 있게 합니다.
  3. 종료입니다. 제931조 제2항이나 제909조의2에 따라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면서 후견을 마치는 경우가 여기에 듭니다.

임무가 끝나면 정산이 남습니다. 제957조는 후견인이나 그 상속인이 1개월 안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했습니다.

확인할 것
·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친권 상태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 부모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했는지와 그 방식
· 청구인이 제93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 아이 명의의 예금, 보험, 상속 지분처럼 재산목록에 들어갈 항목
·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다면 안 날과 사망일부터 남은 기간

정리

미성년후견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시작되고, 부모의 유언으로 지정하는 길과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길이 있습니다. 후견인은 한 명이며 결격사유가 조문에 열거되어 있어 신청 전에 먼저 걸러야 합니다.

선임된 뒤에는 2개월 안의 재산목록 작성과 감독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가 따라붙습니다. 사임과 변경, 종료의 경로도 각각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아이의 학교와 금융 문제가 급하다면 일정부터 잡으십시오.

참조 조문

민법 제909조의2, 제928조, 제930조, 제931조, 제932조, 제937조, 제938조, 제939조, 제940조, 제941조, 제943조, 제945조, 제946조, 제950조, 제954조, 제955조, 제9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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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모두 사망했는데 조부모가 바로 보호자가 되나요?

사실상 돌보는 것과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가정법원에 선임을 청구해 정해져야 아이를 대리해 계약을 맺거나 예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해 두면 그대로 되나요?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지정하지 못합니다. 지정이 있어도 법원은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후견을 끝낼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아이 명의 부동산을 팔 수 있습니까?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임 직후에는 재산조사와 목록 작성을 마치기 전까지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후견인이 재산을 함부로 쓰는 것 같습니다.

가정법원에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산상황 조사를 신청하고, 필요하면 후견인 변경도 함께 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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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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