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손에 들고도 매달 입금을 확인하며 마음을 졸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이에 적힌 금액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다른 문제여서, 상대가 주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법원이 정해 준 액수도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가사소송법은 일반 채권보다 강한 수단을 여럿 마련해 두었고, 순서를 알고 쓰면 몇 달 만에 흐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수단이 어떤 요건에서 열리는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무엇이 있어야 시작되나
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판결과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그리고 협의이혼 때 법원이 만드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여기에 듭니다.
협의이혼으로 헤어진 분들이 이 점을 자주 모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이혼 확인 과정에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만으로도 아래의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따로 소송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구두로만 약속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양육비 청구 심판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행명령은 어디까지 가나
가장 먼저 쓰는 수단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위 문서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사자의 신청으로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권리자가 합니다.
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뒤따를 제재도 미리 알려 줍니다. 여기서 해결되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두 단계의 제재가 이어집니다. 먼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고, 금전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가두는 처분이어서 실제로 밀린 돈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곤 합니다.
| 수단 | 요건과 효과 |
|---|---|
| 이행명령 |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합니다. |
| 과태료 | 이행명령 위반. 1천만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
| 감치 | 정기금을 3기 이상 미이행. 30일 범위에서 명합니다. |
| 직접지급명령 | 2회 이상 미지급.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보냅니다. |
| 담보제공과 일시금 | 담보 미제공. 장래분까지 일시금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
급여에서 바로 받아 낼 수 있나
직장이 있는 상대라면 이 수단이 가장 실효적입니다. 근거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입니다.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신청에 따라 급여를 주는 회사에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보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낸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장래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달 새로 압류를 걸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중간에서 빠져나갈 여지도 막아 두었습니다. 급여를 주는 회사는 상대가 직장을 옮기는 등 주된 소득원이 바뀌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주일 안에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직접지급명령과 보통의 압류
일반 채권으로 급여를 압류하면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만 가능하고 매달 도래하는 분마다 절차가 필요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분까지 한 번에 잡아 두는 구조여서 반복되는 절차를 줄여 줍니다.
미리 담보를 잡아 둘 수 있나
있습니다. 제63조의3에 따라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정할 때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지급이 시작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의 신청으로 담보제공을 명하는 길이 따로 열려 있습니다.
담보를 정한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한 걸음 더 갑니다. 법원은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받고도 30일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감치 대상이 됩니다. 매달 조금씩 받아 내는 싸움을 한 번에 정리하는 수단입니다.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드러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대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은 목록을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법원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상대 명의의 재산을 직접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거짓 목록을 내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릅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면 부동산과 예금, 보험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이때는 민사집행법의 절차를 그대로 밟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무엇을 해 주나
혼자 절차를 밟기 버거운 분들을 위한 공적 창구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상담부터 소송과 집행 지원, 한시적 긴급지원까지 한 곳에서 맡습니다.
- 상담을 신청해 집행권원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없으면 양육비 청구 소송이나 심판을 지원받습니다.
- 있으면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지원받습니다.
-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행정 제재를 요청합니다.
- 필요하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함께 신청합니다.
행정 제재도 가볍지 않습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같은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규정도 있습니다.
확인할 것
·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중 손에 있는 문서
· 미지급이 시작된 달과 밀린 개월 수
· 상대의 직장과 급여일, 4대보험 가입 여부
· 통장 거래내역에서 입금이 끊긴 시점
·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
순서를 어떻게 잡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이 확인되면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자영업이거나 소득원이 불분명하면 이행명령과 감치, 재산명시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은 성질이 달라 나란히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밀린 기간과 금액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입금이 들쭉날쭉했다면 달마다 얼마가 모자랐는지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사안의 형태에 따라 우선순위가 갈리므로 첫 신청 전에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맞춰 보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양육비 집행은 집행권원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협의이혼 때 만들어진 양육비부담조서도 그 자격을 가지므로 다시 소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이 있으면 2회 이상 미지급을 요건으로 하는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효과가 빠르고, 소득원이 잡히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3기 이상 불이행에 따른 감치, 담보제공과 일시금 지급명령으로 압박의 강도를 올립니다.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으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거쳐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과 행정 제재까지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하십시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7조, 제67조의3, 제68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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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만 했는데도 강제수단을 쓸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어 협의이혼 확인 과정에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조서가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조서 사본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직장을 자주 옮깁니다.
직접지급명령이 내려지면 급여를 주는 회사는 주된 소득원이 바뀐 사유가 생긴 날부터 1주일 안에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도 소득이 잡히지 않으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다른 재산을 찾는 방향이 남아 있습니다.
감치명령을 받으면 밀린 돈은 없어지나요?
감치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처분이지 채무를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밀린 양육비는 그대로 남아 있고 별도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감치 이후에도 회수 절차는 이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몇 년 치가 밀렸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미 이행기가 지난 분은 금전채권으로 남아 있으므로 밀린 기간과 금액을 특정해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통장 거래내역부터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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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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