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누가 키울지가 정해지면 다음 다툼은 곧바로 양육비로 옮겨 갑니다. 주는 쪽은 적게, 받는 쪽은 많이 생각하고 양쪽 모두 자기 계산이 맞다고 믿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산정기준표에서 출발해, 개별 사정을 더하고 빼서 정해집니다. 기준표를 어떻게 읽는지, 소득은 무엇까지 잡히는지, 어떤 사정이 금액을 움직이는지, 한 번 정해진 뒤에도 바꿀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결국 소득의 증명입니다.
양육비는 누가 누구에게 주는 돈인가
양육비는 부모가 함께 지는 의무입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이 자기 몫의 부담을 키우는 쪽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이혼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성격의 돈이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부모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면접교섭과 맞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를 못 만나게 한다고 양육비를 끊을 수 없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면접교섭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두 권리는 서로 별개입니다.
양육비를 정하는 자리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바로 이 구분입니다.
산정기준표는 어떻게 읽나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을 가로축에, 자녀의 나이를 세로축에 놓고 자녀 한 명에게 드는 표준 양육비를 보여 줍니다. 표에 적힌 금액은 부모 중 한쪽이 낼 돈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드는 총액입니다. 여기에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을 곱해야 실제 분담액이 나옵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금액이 크게 부풀려집니다.
- 부모의 소득을 합산해 해당 구간을 찾습니다.
- 자녀의 나이 구간과 만나는 칸의 표준 양육비를 읽습니다.
- 그 금액에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을 곱합니다.
- 자녀가 둘 이상이면 각 자녀마다 계산해 더합니다.
예를 들어 표준 양육비가 100만 원이고 비양육자의 소득이 부모 합산 소득의 60%라면, 분담액은 60만 원이 됩니다. 계산 자체는 단순합니다. 다툼은 늘 그 앞 단계인 소득에서 생깁니다.
기준표 자체를 두고 다투는 일은 의외로 적습니다. 표는 공개되어 있고 읽는 방법도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다툼은 어느 칸을 읽을 것인가, 즉 합산 소득을 얼마로 볼 것인가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금액 싸움은 대개 소득 싸움으로 바뀝니다.
소득은 무엇까지 잡히나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세전 총수입입니다. 급여,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 배당, 연금이 모두 들어가고, 정부 보조금이나 비과세 소득도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면 포함됩니다.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을 기준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다는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수입이 없다면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신고된 소득과 실제 수입이 벌어지는 일이 흔해서, 카드 사용액, 보유 자산, 생활 수준을 함께 보고 실제 소득을 추정합니다. 장부의 숫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득을 낮춰 신고해 두었다가 그대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신고된 자료보다 생활의 실제 모습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상대의 소득은 어떻게 증명하나
본인 소득은 서류로 냅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문제는 상대의 소득입니다. 순순히 내놓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확인합니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가 가장 많이 쓰이고, 건강보험료를 거꾸로 계산해 소득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절차를 얼마나 성실히 밟았는지가 금액을 가릅니다.
확인할 것
· 본인과 상대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 상대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 자녀에게 실제로 들어간 치료비와 교육비 영수증
· 비양육자가 부양하는 다른 자녀나 부모가 있는지
금액을 올리고 내리는 사정은 무엇인가
기준표의 금액은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자녀의 치료비나 고액의 교육비처럼 표준을 넘는 지출이 있으면 가산하고, 비양육자가 부양해야 할 다른 가족이 있으면 감산합니다. 어느 쪽이든 주장하는 사람이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가산 요인 | 자녀의 치료비, 표준을 넘는 교육비, 부모가 합의한 사교육비, 특수한 양육 상황 |
| 가산 요인 | 거주 지역의 물가, 소득은 낮으나 재산이 많은 경우 |
| 감산 요인 | 비양육자가 부양하는 다른 자녀나 부모가 있는 경우 |
| 감산 요인 | 양육자가 주거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비양육자의 낮은 소득과 부채 |
부채가 있다고 무조건 깎이지는 않습니다. 빚이 생긴 원인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소득은 낮은데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산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가산과 감산은 서로 상쇄됩니다. 한쪽 사정만 강하게 주장한다고 금액이 그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아이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돈과 양쪽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영수증과 통장 내역이 결국 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한 번 정해지면 끝인가
바꿀 수 있습니다. 소득이 크게 달라지거나 자녀가 진학하는 등 사정 변경이 있으면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이혼 때 합의한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837조는 정해진 양육에 관한 사항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액 청구에서는 그 사정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를 봅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혼자 키운 기간의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과거 양육비인데, 상대가 부담했어야 할 몫을 뒤늦게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오래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부분은 형평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실제로 지출한 자료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재혼해도 친부모의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하면 그때 의무 관계가 정리되고, 비양육자에게 새 자녀가 생기면 감산 요인은 되지만 의무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변경 청구는 사정이 바뀐 뒤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가 주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
수단은 여러 갈래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행명령을 제64조에, 이를 어겼을 때의 감치를 제68조에 두고 있고, 직접지급명령은 제63조의2, 담보제공과 일시금지급명령은 제63조의3에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이 내려지면 상대의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곧바로 보냅니다.
행정적인 압박도 따로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제21조의2, 출국금지 요청을 제21조의3, 명단 공개를 제21조의4에 두고 있고, 제27조에는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추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단이 많다고 해서 저절로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근무지와 계좌를 특정해 두어야 어느 절차든 실제로 작동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
협의이혼에서는 부모가 합의한 금액을 양육비부담조서에 적습니다. 이 조서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상대가 주지 않으면 따로 소송을 하지 않고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합의하고 넘어가면 이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이 기준표와 크게 벌어지면 법원이 확인 과정에서 조정을 권하기도 합니다. 기준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성년 이후의 비용은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는 달까지이고, 대학 학비는 법으로 당연히 강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합의서에 학비 분담을 적어 두면 그대로 집행할 수 있지만, 적지 않으면 나중에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서에 적을 내용은 금액만이 아닙니다. 매월 어느 날, 어느 계좌로 보낼 것인지를 함께 적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지급이 늦어졌을 때의 처리도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뒤에 생길 분쟁의 절반은 이 자리에서 막힙니다.
주의
면접교섭과 양육비를 맞바꾸려는 시도는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급을 멈추면 이행명령과 감치의 대상이 되고,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는 행위 역시 별도의 이행명령 대상이 됩니다.
정리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로 표준액을 읽고, 거기에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소득은 세전 전체 수입이고, 없다고 주장해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와 고액 교육비는 가산 요인, 다른 부양가족은 감산 요인입니다. 한 번 정해진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감치, 직접지급명령, 면허 정지와 명단 공개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결과를 가르는 것은 소득의 증명입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974조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7조, 제68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7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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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소득이 없다고 하는데 양육비를 못 받나요?
일할 능력이 있으면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산정합니다. 자산이나 생활 수준으로 실제 소득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를 나중에 올릴 수 있나요?
소득 변동, 자녀 진학, 물가 상승 등 사정 변경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로 정한 금액도 변경 대상입니다.
이혼 전에 혼자 키운 기간의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과거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기간은 형평상 제한될 수 있고 실제 지출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아이를 안 보여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의 권리이며 서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미지급에는 이행명령, 감치, 직접지급명령 등 별도의 수단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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