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은 무엇을 나눌 수 있느냐입니다. 결혼 전에 사 둔 집, 부모가 보태 준 돈, 상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예금, 아직 받지도 않은 퇴직금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재산분할은 이름이 아니라 그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봅니다. 무엇이 대상이고 무엇이 빠지는지, 빠지는 것도 어떤 때 다시 들어오는지를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나눌 재산이 되나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분할 대상입니다. 여기서 명의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한쪽 이름으로만 되어 있어도 협력으로 형성되었다면 들어오고, 공동 명의라도 실질이 한쪽의 특유재산이라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과 등기부를 펼쳐 놓고 이름부터 세는 일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고, 유지되는 동안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실제 쟁점입니다.
근거 조문은 민법 제839조의2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목록을 만드는 일이 사건의 절반입니다.
특유재산은 정말 빠지나
민법 제830조는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혼인 후에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부부의 협력과 무관하게 생긴 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이 원칙은 생각보다 자주 뚫립니다. 상대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혼인 전에 산 집이라도 혼인 기간 내내 함께 대출을 갚아 왔다면 그 기여가 반영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둘이 관리하고 임대를 놓아 왔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이 길어질수록 특유재산이 온전히 남는 경우는 줄어듭니다. 다만 기여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엇을 언제 얼마나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부모가 보태 준 돈은 성격부터 가릅니다. 빌린 것이라는 차용증이나 상환 내역이 있으면 갚아야 할 빚으로 계산되고, 증여라면 받은 쪽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물론 이때도 혼인 기간이 길면 상대의 기여가 인정될 여지가 열립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재산은 무엇인가
부동산과 예금만 세다가 빠뜨리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오히려 이쪽이 클 때도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퇴직급여 | 아직 받지 않았어도 대상.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
|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제64조의 분할연금. 혼인기간 5년 이상 등 요건을 갖춰 공단에 직접 청구 |
| 보험 | 해약환급금이 있으면 그 금액이 대상. 순수 보장성 보험은 제외 |
| 사업체, 주식 | 법인이라면 주식 가치를 평가. 영업권 평가에서 다툼이 잦음 |
| 가상자산 | 대상이나 변동성이 커 평가 시점이 결과를 좌우 |
퇴직급여는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분할 대상입니다.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리한 내용으로, 그전까지는 다투어지던 문제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재산분할 소송과 다른 길을 탑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 분할연금 제도로 나누고, 혼인기간 5년 이상 같은 요건을 갖춰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은 놓치기 쉬운데 합치면 금액이 꽤 됩니다. 보험사에 사실조회를 넣어 해약환급금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체가 있으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가치 평가에 감정이 필요하고, 특히 영업권을 얼마로 볼지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회계 자료와 세무 신고 내역이 그 출발점이 됩니다.
빚은 어떻게 계산되나
재산분할은 자산만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살림과 주거를 위해 진 빚은 소극재산으로 보아 먼저 빼고, 남은 순재산을 기여도 비율로 나눕니다. 그래서 대출이 많은 집에서는 실제로 오갈 금액이 생각보다 작아지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빚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박이나 개인적인 소비로 생긴 채무는 공동으로 부담할 성격이 아니어서 제외되고, 명의가 누구인지도 그 판단을 뒤집지 못합니다. 결국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빚을 주장하는 쪽이 사용처를 설명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설명이 막히면 그 채무는 목록에서 빠집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나 주택담보대출처럼 함께 살던 집에 얽힌 빚은 대체로 소극재산으로 잡힙니다. 반대로 상대가 몰래 만든 카드 대금이라면 사용처를 하나씩 따져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자료가 없으면 주장만 남습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나
재산의 범위와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이혼한 시점이 기준입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시세가 오르내리면 그 변동이 그대로 결과에 반영됩니다.
별거가 있었다면 한 단계가 더 붙습니다. 별거 이후 각자 따로 만든 재산은 협력이 없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별거 전 재산에서 파생된 것은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별거를 언제부터로 볼 것인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주민등록 이전 기록이나 임대차계약서, 카드 사용 지역 같은 자료로 그 날짜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으면 결론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각자 낸 돈의 비율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결혼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가까운 정산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혼수와 예단, 부모 자금의 출처를 정리한 계좌 흐름이 사실상 결론을 정합니다.
상대의 재산은 어떻게 찾나
재산분할은 청구하는 쪽이 대상을 특정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알아서 내놓기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와 제48조의3은 이를 위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를 두고 있고, 여기에 금융기관과 등기소, 국민연금공단, 보험사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를 더해 그림을 맞춥니다.
-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가 스스로 재산 목록을 내도록 합니다.
- 누락이 보이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과 등기 전산망을 훑습니다.
- 보험사와 증권사,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사실조회를 넣습니다.
- 빼돌린 정황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가압류나 제300조의 가처분으로 묶어 둡니다.
확인할 것
· 부동산 등기부와 취득 당시의 자금 출처
· 예금 잔액이 아니라 최근 몇 년의 거래 내역
· 퇴직급여 예상액과 각종 연금 가입 내역
· 보험 해약환급금, 증권 계좌, 거래소 계정
· 별거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잔액만 확인하면 빠져나간 흐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래 내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명의가 부모나 형제로 되어 있어도 실질이 부부의 재산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취득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계좌 흐름과 대출 내역으로 따라가 보여야 하므로 증명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들어 둔 예금이나 부동산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돈의 출처와 실제 관리자가 기준이고,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분할에서 빠집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 취소를 검토합니다. 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그 금액을 분할 대상에 넣기도 합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남은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보전처분을 먼저 걸어 두어야 합니다.
얼마씩 나누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기여도는 소득 활동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사와 육아도 기여로 평가되고,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절반에 가까워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기여 역시 상당한 비율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서 몇 퍼센트라고 미리 말할 수 있는 숫자는 없습니다.
나누는 방식은 금전으로 정산하거나 특정 재산을 넘기는 형태입니다. 부동산이라면 지분을 이전하거나 팔아서 나누는 방법을 씁니다.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 재산분할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척기간이어서 중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협의해 보겠다며 기다리는 사이 2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청구를 먼저 걸어 두고 협의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정리
분할 대상은 명의가 아니라 협력으로 형성되었는지로 정해집니다. 특유재산도 상대가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만큼 들어옵니다. 퇴직급여와 연금, 보험 해약환급금, 채무까지 빠짐없이 목록에 올려야 실제 금액이 나옵니다.
이 절차는 시간이 걸립니다. 조회 결과가 돌아오기까지 몇 주가 지나가는 일도 흔하므로, 협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조회부터 신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순서는 조회가 먼저입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사실조회로 대상을 특정하고 필요하면 보전처분을 걸어 둔 다음,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 두면 됩니다. 협의는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30조, 제839조의2, 제843조, 제406조 · 국민연금법 제64조 · 공무원연금법 제45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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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혼 전에 산 집도 나누나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대출을 갚는 등 기여가 있었다면 그 부분이 대상이 됩니다.
아직 안 받은 퇴직금도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확립한 내용입니다.
상대 빚도 나눠야 하나요?
살림을 위해 진 빚은 나눌 재산에서 뺍니다. 도박이나 개인 소비로 생긴 빚은 제외됩니다.
별거 후에 생긴 재산은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별거 전 재산에서 파생된 것은 포함되므로 시점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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