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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8월 28일조회 6

한병철 변호사 [부산 가사변호사] 부모가 자녀를 대리할 수 없는 순간 - 제921조 특별대리인 선임의 기준

미성년 자녀의 법률행위는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이익과 아이의 이익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눌 때, 아이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 아이 명의의 재산을 부모 채무의 담보로 세워야 할 때. 민법 제921조는 이런 순간에 부모의 대리권을 멈추고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에게 아이의 자리를 맡기도록 합니다. 이 장치를 건너뛴 법률행위는 효력 자체가 흔들리므로, 이혼과 상속이 겹치는 절차에서 반드시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하는 조문입니다.

이해상반행위란 무엇인가

민법 제921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한 부모가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자녀 일방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구합니다. (민법 제9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7 확인)

이해상반의 판단은 행위의 외형과 구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의 속마음이 아무리 아이를 위한 것이어도, 행위의 짜임새 자체가 한쪽이 얻으면 다른 쪽이 잃는 모양이라면 이해상반행위입니다. 반대로 외형상 아이에게 이익만 되는 행위, 이를테면 아이가 단순히 증여를 받기만 하는 계약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기준이 외형이라는 것은 증명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기 위한 선택입니다. 부모의 내심을 일일이 심리하는 대신, 행위의 구조만 보고 위험한 유형을 일률적으로 걸러내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세 장면

첫째, 상속재산분할협의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여 남은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부모와 아이는 같은 재산을 나누는 당사자로 마주 섭니다. 부모가 아이 몫까지 대리해 협의하면 자기 몫을 스스로 정하는 셈이 되므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제2항에 따라 자녀마다 별도의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자주 놓치는 대목입니다.

둘째, 아이 명의 재산을 부모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부모가 아이에게서 재산을 사들이는 경우입니다. 이익은 부모에게, 부담은 아이에게 가는 전형적 구조입니다. 셋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조합입니다. 부모가 자신은 상속을 승인하면서 아이만 포기하게 하는 식의 설계는 이해상반의 의심을 받습니다. 채무 상속을 피하려는 목적이라도 가족 전원의 포기·한정승인 구조를 어떻게 짜는가에 따라 특별대리인의 요부가 달라지므로, 설계 단계에서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 없이 한 행위는 어떻게 되나

특별대리인을 세우지 않고 친권자가 대리한 이해상반행위는 무권대리로 다루어집니다. 아이가 성년이 된 뒤 추인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는 상태로 남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 흠을 안고 있으면 등기가 이미 넘어갔더라도 분할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고, 그 부동산을 사들인 거래 상대방까지 얽힌 분쟁으로 번집니다. 은행 대출과 담보 설정이 끼어 있으면 수습의 난도는 더 올라갑니다.

시간이 흘러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가 과거의 분할협의를 문제 삼는 소송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등장하며, 상속 부동산의 값이 크게 오른 뒤일수록 다툼의 동기는 강해집니다. 절차를 아낀 대가가 십수 년 뒤의 소송으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 하나를 거치는 것이 장래의 분쟁 가능성을 봉인하는 가장 싼 방법입니다.

선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특별대리인 선임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관할은 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이며, 청구서에는 이해상반행위의 내용, 이를테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초안을 붙이고, 특별대리인 후보자를 함께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후보자는 이해관계가 없는 친척이 세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은 후보자가 아이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지를 심사하며, 협의안의 내용이 아이에게 불리하면 보정을 요구하거나 선임을 미루기도 합니다.

여기서 실무의 감각이 필요해집니다. 법원은 아이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협의안을 살피므로, 아이 몫이 법정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협의안은 그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선임된 특별대리인의 권한은 심판에 적힌 그 행위에 한정되며, 행위가 끝나면 임무도 종료합니다. 심판문에 적히지 않은 다른 재산의 처분까지 대리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 단계에서 행위의 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두 번 걸음을 막는 길입니다.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이유

특별대리인 문제는 그 자체로 어려운 법리라기보다, 놓치기 쉬운 길목이라는 점이 위험합니다. 이혼 후 한쪽 부모가 사망한 사안, 재혼 가정의 상속, 미성년 자녀 명의의 보험금과 부동산이 얽힌 사안에서는 누가 누구와 이해상반인지부터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협의안의 내용이 법원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 자녀별로 몇 명의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 선임 없이 이미 해 버린 행위를 어떻게 수습할지는 사안마다 답이 다릅니다. 등기와 세무 일정까지 맞물리는 절차이므로 순서를 아는 사람이 설계하면 전체 기간이 줄어듭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이나 취득세 일정이 걸려 있다면 특별대리인 심판의 소요 기간부터 역산해 움직여야 합니다.

정리

부모라도 아이와 이해가 부딪히는 행위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담보 제공, 부모와 아이 사이의 거래가 보이면 특별대리인 선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절차 하나를 아끼면 행위 전체가 흔들리고, 절차 하나를 지키면 십수 년 뒤의 분쟁이 봉인됩니다. 아이의 재산이 걸린 결정일수록, 부모의 선의보다 절차의 형식이 아이를 지킵니다.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엄마가 아이 몫까지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도 되나요?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민법 제921조 제1항).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마다 별도의 특별대리인을 세워야 합니다(제2항).

특별대리인 없이 한 분할협의는 어떻게 되나요?

무권대리로 다루어져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추인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는 상태로 남습니다.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분할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해당 행위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실무상 이해관계 없는 친척이 후보로 세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후보자와 협의안 내용이 자녀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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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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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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