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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8월 21일조회 26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연금 - 5년·60세·선청구 3년을 함께 계산하는 법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챙기면서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연금은 재산분할과 별개의 제도이고, 국민연금법이 정한 요건과 기간을 따로 지켜야 합니다. 기간이 세 개나 나오는데 각각 기산점이 다릅니다.

기억할 숫자 세 개

· 혼인 기간 5년 이상 — 자격의 문턱
·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 청구
· 60세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내 선청구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출발점입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혼만 했다고, 또는 60세가 되었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노령연금을 받는 상태여야 한다는 점이 자주 간과됩니다.

혼인 기간 5년은 어떻게 세나

제64조 제1항 괄호가 혼인 기간을 정의합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합니다.

두 겹의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셉니다. 혼인은 했지만 상대방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제외합니다. 혼인신고가 남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4항은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제64조 제2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두 가지를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분할 대상에서 빠지고, 나누는 대상은 노령연금 전액이 아니라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64조의2 제1항은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협의 또는 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 비율이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제2항은 이 경우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결정만 받아 두고 신고를 빠뜨리면 실제 지급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 — 5년, 그리고 선청구 3년

제64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문제는 이혼 시점에 이미 60세가 넘은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문이 있습니다.

제64조의3 제1항은 60세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분할연금 선청구라고 부릅니다. 선청구를 하고 취소하지 않으면 제64조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제2항이 기간을 정합니다.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60세 도달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청구와 취소는 각각 1회에 한합니다.

제3항은 선청구를 했더라도 제6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선청구는 권리를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이지, 돈이 일찍 나오는 절차는 아닙니다.

3년은 이혼일부터 흘러갑니다

60세가 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60세를 기다리는 사이 선청구 3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가 끝난 직후에 선청구를 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

제64조의4 제1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같은 항의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한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포기를 신청하면 그 수급권은 신청한 날부터 소멸한다고 하고, 제3항은 분할연금이 발생하기 전의 노령연금을 배우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즉 헤어졌던 상대와 다시 혼인한 경우 연금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과 재혼한 경우가 아니라 같은 상대와 재혼한 경우에 관한 조문이라는 점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노령연금과의 관계

제65조가 이 부분을 정리합니다.

제1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한 번 취득하면 상대방 사정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2항은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합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본인의 노령연금이 있어도 분할연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리

확인 순서

1.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가(제64조 제1항)
2. 이혼·상대방의 노령연금 수급권·본인 60세 세 가지를 모두 갖추었는가
3. 60세 전 이혼이라면 이혼일부터 3년 내 선청구를 했는가(제64조의3 제2항)
4. 협의·재판으로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공단에 신고했는가(제64조의2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하면 바로 분할연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이혼,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 60세 도달 세 가지를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Q2. 혼인 기간에 별거 기간도 포함되나요?

제64조 제1항은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3. 60세가 되기 전에 이혼했는데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64조의3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합니다.

Q4. 재산분할로 연금 비율을 따로 정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64조의2 제1항에 따라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른 별도 결정이 우선하며, 제2항에 따라 그 비율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Q5. 제 노령연금이 따로 있으면 분할연금은 못 받나요?

제65조 제4항은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국민연금법(법률 제21203호, 시행 2026. 6. 17.)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4조의4,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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