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1일조회 0

제 남편은 한국·미국 복수 국적인데 본국 법은 어느 쪽인가요?

Q질문 내용

남편은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고, 저는 한국 국적만 있으며 지금 부산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데 남편은 자기가 미국 사람이니 미국 법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남편의 본국법은 어느 나라 법으로 보나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국제사법이 복수 국적자의 본국법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국적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이면 한국 법이 본국법이 되므로, 남편분의 본국법은 미국 법이 아니라 한국 법입니다.

■ 국적이 둘이면 원칙은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국제사법 제16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질 때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본국법으로 삼습니다. 어디서 주로 살았는지, 생활의 중심이 어디인지 같은 사정을 따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가 이 판단을 건너뛰게 합니다. 국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면 밀접성을 따질 것 없이 한국 법이 본국법입니다. 남편분이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오래 살았더라도, 한국 국적이 남아 있는 한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 이혼에서는 이 규칙이 이렇게 쓰입니다

이혼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66조가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제64조를 끌어와 정합니다. 순서는 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입니다. 남편분의 본국법이 한국 법이고 질문자분도 한국 국적이라면 첫 단계에서 이미 한국 법으로 정해집니다. 게다가 제66조 단서는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이면 이혼은 한국 법에 따른다고 따로 못 박았습니다. 부산에서 함께 살고 계시다면 두 길 모두 같은 답을 가리킵니다.

■ 국적이 둘 다 외국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만약 남편분이 미국과 캐나다처럼 외국 국적만 둘이었다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본문으로 돌아가 가장 밀접한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미국처럼 주마다 법이 다른 나라라면 한 단계가 더 붙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나라의 법 선택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법을 따르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지역의 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어느 주의 법인지까지 따져야 하는 셈입니다.

■ 국적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을 때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16조 제2항은 국적이 없거나 알 수 없으면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을 따르고, 일상거소도 알 수 없으면 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을 따르게 합니다. 제17조는 일상거소지법을 적용해야 하는 다른 장면에서도 일상거소를 모르면 거소지법으로 내려가도록 정했습니다. 오래 머무는 곳에서 잠시 머무는 곳으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낮추는 구조입니다.

■ 지금 확인해 두실 서류입니다

남편분이 미국 법을 주장한다면 먼저 한국 국적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남편분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② 미국 여권 사본 ③ 두 분의 주민등록등본이나 거주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모두 한국 국민이면 국제사법 제56조에 따라 한국 법원에 재판 관할도 있으므로, 서류가 갖춰지면 부산가정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국제사법 제16조, 제17조, 제56조, 제64조, 제66조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