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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1일조회 0

외국 국적 배우자가 한국 집을 팔기 전 국내 가압류 가능할까요?

Q질문 내용

캐나다 국적 남편과 별거 중이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산 부산 아파트가 있는데 남편이 이를 팔고 출국하려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인 남편의 재산도 한국 법원에서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재산에 대해 한국 법원이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상인 아파트가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고, 재산분할 청구를 본안으로 삼아 가정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 법원이 맡습니다

국제사법 제14조 제1항은 보전처분의 국제재판관할을 두 경우로 정합니다. ① 한국 법원에 본안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 ②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입니다. 둘 중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묶어 두려는 것이라면 두 번째 요건이 바로 충족되므로, 남편분이 캐나다 국적이라는 사정은 관할을 막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본안 관할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보전처분 뒤에는 이혼과 재산분할이라는 본안이 이어집니다.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은 혼인관계 사건의 관할을 ①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이고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도 한국이었던 경우 ② 원고와 미성년 자녀의 일상거소가 한국인 경우 ③ 부부 모두 한국 국민인 경우 ④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 원고가 혼인 해소만을 구하는 경우로 나눕니다. 부산에서 함께 살다 별거했다면 첫 번째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가정법원이 직접 가압류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정법원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민사집행법의 보전처분 규정을 준용합니다. 재산분할은 마류 사건이므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도 재판할 수 있다고 정했고, 제3항은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 제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매각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 지금 준비할 서류와 순서입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움직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① 아파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소유 명의와 근저당 같은 부담을 확인합니다. ② 혼인 기간과 취득 경위, 대금을 누가 어떻게 마련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③ 남편분이 매물로 내놓았거나 출국을 준비한다는 정황을 문자나 중개 광고로 남깁니다. ④ 이혼 조정이나 소송 청구와 함께, 또는 그보다 먼저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 이미 팔았다면 되돌리는 길이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부부 한쪽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간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다만 매수인이 그런 사정을 몰랐다면 되돌리기 어려워지므로, 팔리기 전에 보전처분을 마치는 편이 훨씬 확실합니다. 상황이 급하다면 신청서 준비를 변호사와 함께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국제사법 제14조, 제56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63조 · 민법 제406조, 제8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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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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