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국적인 연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 국적이고 두 사람 모두 성인입니다. 결혼 요건은 한국 법만 맞추면 되는지, 아니면 연인 나라의 법도 따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국제결혼에서 혼인의 성립요건과 방식이 각각 어느 나라 법을 따르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할 자격은 두 사람이 각자 자기 나라 법으로 갖춰야 하고, 한국에서 한국인이 혼인하는 이상 그 방식은 한국 법에 따른 신고입니다.
■ 자격은 각자 자기 나라 법으로 따집니다
국제사법 제63조 제1항은 혼인의 성립요건을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르게 합니다. 한 나라 법으로 두 사람을 한꺼번에 재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따로 잰다는 뜻입니다. 질문자분은 한국 민법을 충족해야 하므로 18세 이상일 것, 이미 배우자가 없을 것, 일정 범위의 친족이 아닐 것 같은 요건을 봅니다. 연인은 우즈베키스탄 법이 정한 혼인 나이와 금지 사유를 갖춰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자기 법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혼인은 흠을 안고 출발합니다.
■ 방식은 한국에서 하면 한국 법입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혼인의 방식을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르게 해 선택지를 넓혀 두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범위를 좁힙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하면서 당사자 중 한쪽이 한국 국민이면 한국 법에 따릅니다. 한국 민법은 혼인을 신고로 성립시키고, 그 신고서에는 두 사람과 성년 증인 2명이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예식만 올리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혼인은 생기지 않습니다.
■ 상대방의 요건은 서류로 증명합니다
창구 담당자는 외국 법을 직접 따져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 나라가 발급한 서류로 요건을 확인합니다. 실무에서는 흔히 ① 상대방 국가 기관이나 주한 대사관이 발급한 혼인요건구비증명서 ② 여권 사본 ③ 출생이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와 그 한국어 번역문을 요구합니다. 나라마다 발급 기관과 서식이 달라 시간이 걸리니, 신고 예정일보다 넉넉히 앞서 대사관에 발급 절차를 문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연인의 국적이 둘이라면 먼저 본국법을 정합니다
연인이 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나라 법으로 요건을 따질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16조는 국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면 한국 법을, 외국 국적만 둘이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을 본국법으로 삼습니다. 국적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일상거소가 있는 나라의 법으로 내려갑니다.
■ 요건을 놓쳤을 때를 생각해 두십시오
상대방 나라 법의 요건을 빠뜨린 채 신고가 수리되면, 나중에 그 혼인의 효력이 어느 나라 법 기준으로 흔들리는지를 다시 따져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이혼이나 상속처럼 다른 절차에서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전에 두 사람의 요건 서류를 나란히 놓고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상대방 나라 법이 낯설다면 변호사와 함께 서류 목록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국제사법 제16조, 제63조 · 민법 제807조, 제809조, 제810조, 제8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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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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