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부채 소송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 대부업체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해 소송에 걸렸는데요.
10여년 전 쯤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경우가 있어 어머니가 법무사를 찾아가 저희 대신 상속포기를 하셨다고 했어요. (오래 전 이혼 상태)
그러다 최근 또 다른 곳에서 건 소송으로 소장이 날아왔는데 그때 법무사를 찾아가니 상속포기를 했다면 법원에서 그 서류를 떼서 소송 걸린 법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간단히 말씀하시네요. 일단 당시 사건 법원에서 상속포기 서류를 뗀 다음 그걸 현재 소송 법원으로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 보내기만 하면 끝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속포기가 실제로 각 자녀 명의로 적법하게 수리되었다면 아버지의 대출채무를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문만 법원에 보내고 끝내서는 안 되며,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재 소송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답변서와 상속포기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가장 먼저 과거 상속포기 심판문의 청구인과 주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했을 수 있지만, 성년이었다면 어머니가 임의로 대신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사망 전에 이미 이혼했다면 어머니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자녀별로 상속포기가 수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과거 사건을 처리한 가정법원에서 각자의 상속포기 심판문 등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십시오. 심판문 주문에 본인의 이름이 없거나 일부 형제만 기재되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소장을 방치해 무변론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집행 단계에서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반드시 답변해야 합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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