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8월 6일조회 8

이혼 질문드립니다. 법적 해결방법

Q질문 내용

이혼 질문드립니다.

현재 결혼6년차인데요.

대학때 만나서 연애를 13년하고 결혼을 하게됬느데

와이프가 경제활동을 전혀안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합니다. 집도 엉망이고 혼자 살때패턴을 그대로 가져와서 살고있는데 좀 답답해서 이혼을 생각중인데요.

집은 지금 임대주택으로 6년째 살고잇는데 10년까지 재계약으로 살수있는데 일부러 재계약도 안해놓았구요. 대화를 전혀 안하고있어요.

제가 궁금한요점은

집이 11월말에 계약이 종료되는데 보증금이 들어가있는데 아버지가 해주신건데 이것도 재산분할대상이되는지

일단 와이프는 집에서 아무것도안하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혼 사유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장기간의 무관심, 부부관계 단절, 공동생활 유지에 대한 노력 부족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이혼 청구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이혼에서는 단순히 누가 더 잘못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귀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사 분담이나 부부간 협력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 성관계 거부 역시 부부관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경위와 당사자 간 갈등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만으로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판단합니다. 질문처럼 임대주택 보증금을 아버지가 마련해 주셨다면 그 돈의 출처와 사용 형태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증여한 재산으로 인정된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