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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6일조회 10

사실혼 억울해요 법적 해결방법

Q질문 내용

사실혼 억울해요

저희 엄마가 사실혼관계로 30년을 함께사신분이 최근 치매증상으로 그분의 아들이 그동안 관심도 없다가 아버지를 모셔가면서 엄마보고 한달안에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대로 나오려니 엄마는 그동안 까다로운 입맛 맞춰가며 살아온 세월이 너무 억울하다며 힘들어 하십니다.
이대로 빈털터리로 쫒겨나야 하는건가요?
사실 엄마 주소도 그집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딸이랑 함께주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30년간 함께 생활한 사실혼 관계라면 단순히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이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정산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 아들이 갑자기 퇴거를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혼과 동일한 모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공동생활을 하며 부부로서 생활했다면 사실혼 관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사실혼 관계 종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생활 형태와 경제적 기여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30년이라는 기간은 사실혼 여부를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소지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사실혼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함께 생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찍은 사진, 가족 행사 참석 기록, 병원 보호자 기록, 생활비 부담 자료, 주변 지인의 진술 등이 사실혼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변호사가 검토하는 사건에서도 동거 기간과 서로의 역할, 재산 형성 과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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