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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6일조회 8

돌아가신 할아버지 집을→할머니가 받을려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법적 해결방법

Q질문 내용

돌아가신 할아버지 집을→할머니가 받을려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비공개 조회수 23 작성일30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집을 할머니가 받을려면 모든자녀들의 동의와 인감이 필요한다는것으로 아는데요 ,1필요한서류 2할머니가 받을려면 필요한 상속인범위(자녀들 전부인걸로 아는데요. 한명의 자녀는 결혼후 돌아가셨고요 배우자랑 자녀1명이 있는상태입니다)

★★질문 →1할머니의 자녀중 한명이 사망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사망한 자녀의 남편과 아들중 누구의 동의와 인감을 받아야하나요?
2할아버지의 자녀들에게 필요한서류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3만약 사망한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할아버지 명의 집을 할머니 단독 명의로 이전하려면 원칙적으로 할아버지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동의하고 인감날인해야 합니다. 자녀 중 1명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둘 다 동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II. 법적 쟁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배우자인 할머니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자녀 중 한 명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상속분은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신 상속하는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사망한 자녀의 남편만 동의하거나 아들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남편과 아들 모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할머니가 집을 전부 받으려면 살아 있는 자녀 전원,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사망한 자녀의 자녀가 모두 “할머니가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사망한 자녀의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분할로 할머니 단독 이전은 어렵고,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필요서류는 보통 할아버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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