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발급기준이 애매해요ㅠ
hjkl**** 조회수 244 작성일2026.06.08
이모부님께서 1주일전 돌아가셨습니다 이모님은 재혼으로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같이 살아오시긴 했으나 등본상 주소는
이모님언니 분 쪽으로 되어있고 서류상 혼인을 증명할수 있는것이 없습니다..돌아가시기 전까지 병원에서 수납하고 간병하고 다 하였고 돌아가셨을때 주변 가족친척분들도 없고 해서 기초수급자 신분으로 무연고 장례 나라에서 치륐습니다..
그런데 사망진단서를 떼려고 하니 관계를 증명할 만한 것이 없어서 안된다고하네요..방법이 있을까요??
가족,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병원이 곧바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모님이 실제 간병, 병원비 수납, 장례 관련 처리를 해 온 자료가 있다면 사실혼 및 이해관계인 지위를 소명해 발급 또는 공공기관을 통한 확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사망진단서는 단순 확인서가 아니라 사망자의 진료정보가 포함된 의료증명서입니다. 병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지 않아 병원 입장에서는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이모님이 재혼신고 없이 사실혼으로 동거했고 주민등록 주소도 다르다면 서류상 배우자 지위 입증이 약합니다. 그러나 병원 수납내역, 간병 기록, 보호자 등록 여부, 장례 관련 연락, 주변 지인 진술, 장기간 동거 자료가 있으면 사실혼 관계와 발급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먼저 병원 원무과에 발급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사실혼 입증자료와 신분증을 제출해 재검토를 요청하십시오. 병원이 끝까지 거부하면 기초수급 장례를 처리한 지자체, 경찰, 주민센터, 연금·보험 관련 기관이 공문으로 사망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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