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
비공개 조회수 6 작성일13분 전
안녕하세요 21년도에 이혼을하면서 양육조서에 월50이라적고
구두로 15만원만 보내라고해서 15만원을 지금까지 보냈는데 이제와서 미입금을다보내라고합니다.
재산이 500만원밖에없는데 방법이없나요 문자에 15만원에대한 정황만있는 상황입니다.
한번도 끊김없이 15만원을 보냈구요. 감액도 가능할까요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양육조서에 월 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금액이 기준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장기간 월 15만원 수령을 용인했고, 문자 정황과 계속 지급 내역이 있다면 미지급 전액 청구에 대해 일부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양육비는 조서나 판결에 기재된 금액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구두로 15만원만 보내라고 했더라도, 이를 법원 조서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월 50만원 기준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15만원 지급을 받아온 사정은 신의칙, 묵시적 합의, 감액 필요성 주장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한 번도 끊기지 않고 15만원씩 지급했다는 점은 불리한 회피가 아니라 나름의 이행을 계속해 왔다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재산이 500만원뿐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존 양육비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소득, 부양가족, 재산, 채무, 자녀 양육상황을 종합해 감액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문자, 계좌이체 내역, 15만원으로 합의한 정황, 현재 소득자료, 재산자료를 정리하십시오.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하려 한다면 청구이의나 집행정지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양육비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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