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모르게 현관문키 교체
bich**** 조회수 66 끌올 작성일2026.06.15
계약자.세대주 a
동거인 b
사실혼인속에 b자살. 발인 1일전 누이들이 현관키바꿈
누이들도 관계알고있음
b는이혼후 만남.그분의 어머니가 녹취하라고 하고 a.b혼인하라고 집주신것도 누이들이 상속나눔
그뒤로 b와 관계없음.차단하니b는 힘들어하고 우울증.자살시도후 그렇게됨
지속적 죽는다하여 a가 같이죽자며 예방센터상담중응급으로 정신병원입원
그후 a의 월세보증금을 b로변경
사망5.30
계약자변경 4.14경
집을 못가고
그안 가전.살림도구 a장만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A가 실제 거주자이고 세대주 또는 기존 점유자였다면, B의 누이들이 임의로 현관문 비밀번호나 자물쇠를 바꾸어 출입을 막은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A도 임의로 문을 교체하거나 강제로 들어가면 분쟁이 커질 수 있어 법적 절차로 접근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임대차계약 명의가 누구인지, 사망 당시 실제 점유자가 누구였는지, 보증금 명의가 언제 누구로 변경되었는지입니다. 계약자가 B로 변경된 뒤 B가 사망했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B의 상속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 안 가전, 살림, 개인 물건이 A 소유라면 별도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III. 사안 분석 B의 누이들이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A의 물건이 있는 주거지 출입을 전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A가 기존에 함께 거주했고, 가전과 살림을 직접 장만했다면 소유권과 점유회복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임대차 명의가 B로 변경된 뒤라면 보증금 전부를 A가 바로 반환받기는 쉽지 않고, 변경 경위와 자금 출처를 따져야 합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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