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대한질문
비공개 조회수 14 작성일15분 전
일하다가 알게된 언니가 제가 임신하면서 일그만둔뒤에
저에게 380만원을 빌리고. 이자를 25만원을준다면서
빌려가고 7월10일날 빌려갓고 8월말까지 갚는다고 해서
그기간까지 안부연락외에는 돈이야기를 안햇는데
기간이되서 연락 드렷는데 몇칠째 잠수를 탓다가 신용정보에 신청해서 돈은 다받앗는데 소송비용이랑 이자수수료내다보니 얼마받지두 못하고 저한테 따로 연락해서 사과한번없고 그래서 혹시 민사소송으로 걸방법이있을까요?
임신중에 저런일이 있다가 출산도 2월2일이 예정인데 12월9일날 태어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원금은 이미 회수했다면 추가 민사소송의 실익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신용정보 진행 과정에서 지출한 필요비용 일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검토할 수 있으나 위자료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II. 법적 쟁점 민사소송은 실제 손해가 남아 있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대여금 원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면 남은 쟁점은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가 발생했는지, 채권추심 비용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지입니다. 임신 중 스트레스와 조산 사이 인과관계는 의학자료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상대방이 380만원을 빌리고 25만원 이자를 주겠다고 했다면 문자, 카톡, 통화녹음, 계좌이체 내역으로 약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수수료 전부가 당연히 상대방 부담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이 앞당겨진 사정은 안타깝지만, 채무불이행 때문에 조산이 발생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IV. 대응 전략 먼저 원금 회수일, 실제 받은 금액, 신용정보 수수료,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표로 정리하십시오. 남은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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