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자꾸 문자로 반성문 보내는데 불편해요.
퇴근길 버스 급정거 사고로 대부분 승객이 넘어졌고
저도 넘어진 사람 중 한명이었는데요.
현재 버스공제조합 대인접수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버스기사와 번호 교환한 게 잘못이었는지 자꾸 연락 옵니다.
사고 초기에는
전화로 곧바로 병원 가지 말고 직접 합의하자고 했다가
병원으로 찾아오겠다고 다시 전화하길래
핸드폰의 수신거절 자동문구로 "문자 보내라"고 했더니
매일 반성문의 문구를 보냅니다.
(반성한다 잘못했다 쾌유를 바란다 선처 바란다)
제가 "부담스러우니 보험사 통해 연락하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피해자가 보험사 통해 연락하라고 명확히 밝혔는데도 버스기사가 매일 문자를 보내면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는 2차 가해성 접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시 중단 요청을 남기고 이후 연락은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II. 법적 쟁점 교통사고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처벌 문제가 구분됩니다. 민사합의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정산이고,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또는 선처 의사를 표시할지와 관련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직접 연락은 합의 노력으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III. 사안 분석 이미 대인접수로 치료 중이라면 연락 창구는 버스공제조합 또는 보험 담당자를 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사 입장에서는 형사처분이나 회사 징계 부담 때문에 선처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불편하다고 알린 뒤에도 반복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자를 실수로 읽은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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