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받을수 있을까요?
비공개 조회수 15 작성일51분 전
고3이고요
친구 엄마가 저한테 학교앞에서 소리질렀습니다
한 3분정도인거같아요
허위사실로 저한테 모욕했어요
학폭한적 없는데 자기 딸 학교폭력 시켰다고 사과하라고 하고
비언어적으로는 삿대질 했고요
옆에 친구있어서 걔도 같이 들었어요
씨씨티비 확인해보러 갔는데 소리는 안 담겨있다하고요
합의금 받을수 있나요?
고3인데 스트레스 장난아니네요
가해자 쪽에서 안준다 할거같아요
학교앞에서 학생한테 소리지르는것만해도..상태가….
경찰서 갈건데..하…합의금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스트레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합의금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해야 받을 수 있고, 거부하면 형사 고소 후 합의 절차 또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로 가야 합니다. 학교 앞에서 허위사실을 말하며 공개적으로 소리친 정황이라면 명예훼손, 모욕,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공연성, 허위사실, 피해 특정성입니다. 친구가 옆에서 들었고 학교 앞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했다”, “괴롭혔다”는 말은 단순 감정표현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형태라 허위사실 명예훼손 쟁점이 됩니다. 삿대질과 고성은 모욕적 언동으로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CCTV에 음성이 없어도 완전히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영상은 장소, 시간, 대면 상황, 삿대질 등 행동을 입증할 수 있고, 옆에 있던 친구의 진술이 발언 내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폭이 없었다는 자료, 학교 관계자의 확인, 정신과 진료기록, 하굣길을 돌아가게 된 사정도 손해 입증 자료가 됩니다.
IV. 대응 전략 경찰서 방문 전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친구 진술서, CCTV 확인 내역, 정신과 진료기록, 학교에 알린 내용, 상대방 발언 내용을 준비하십시오. 합의금은 강제로 받을 수 없지만 고소 후 상대가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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