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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6일조회 12

질문면접교섭권 질문드립니다 법적 해결방법

Q질문 내용

질문면접교섭권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12 작성일35분 전
아이가5살인데 이혼한지는 꾀되었고 처음엔 친권양육권
모두 저한테 있었고 200일까지 제가 키우던 와중에 갑자기
제가 전에 사고친것들때문에 구속이되어서 전와이프가
보게되었습니다 양육비 면접교섭권등등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은채로 보고싶다면 보여주고 다 했는데 출소뒤 같이
살게 되면서 잘 지내다가 갑자기 와이프랑 다툰뒤 와이프혼자
나갔는데 제가 징역에2년이란 시간을 있었어서 아이가 엄마없으면 안돼는 그런 상황이되어서 친권양육권다 넘겨주고
양육비 설정도 안하고 그러고 지냈는데 오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거나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면접교섭권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처럼 어린이집 앞에서 기다리는 방식은 스토킹 신고나 접근 제한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즉시 중단하고 가정법원 절차로 정리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비양육친은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고, 자녀도 부모를 만날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교섭은 부모의 감정보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양육비는 별도 의무이지만, 양육비를 전혀 정리하지 않은 상태가 길어지면 면접교섭 협의나 법원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친권과 양육권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상태라면 현재는 정해진 일정 없이 임의로 아이를 만나는 구조입니다. 전 배우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어린이집 앞에서 기다리면 아이를 보려는 목적이라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준 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신고가 들어간 이상 추가 접촉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먼저 전 배우자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 연락하지 마십시오.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해 일정, 장소, 인도 방식, 연락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양육비도 함께 산정해 지급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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