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8월 6일조회 12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보증금관련 문제 법적 해결방법

Q질문 내용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보증금관련 문제
이혼은 배우자가 요구했고 합의금대신 전세보증금을 받기로하고 이혼했습니다. 이혼처리는 끝났는데 원래 거주하고 있던 집에서 이사가는 날에 보증금으로 받았던 대출이 천만원 있다며 보증금에서 가져가겠다고 해 이사가는 집 보증금 때문에 당장 줄 수 없으니 달에 10만원이라도 나눠서 주겠다 구두로만 말하고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보증금은 제가 가져가기로 한게 맞고, 대출관련해서 언급없었는데

전 배우자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현재 재혼했고, 저는 무직으로 전업주부라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만으로는 전 배우자에게 반드시 매월 1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전세보증금을 질문자가 갖기로 명확히 합의했고, 대출금 공제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면 전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대출금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서나 공정증서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협의이혼 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나 공정증서가 있다면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질문자가 받기로 약정했을 뿐 대출금 정산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전 배우자가 대출금을 이유로 별도의 지급을 요구하려면 그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질문자가 "매달 10만 원씩 갚겠다"고 명확히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약속이 분쟁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에 따르면 매월 10만 원 지급은 이사 당시 전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요구했고, 질문자는 당장의 사정을 이유로 임시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를 입증할 서면이나 녹취가 없고, 기존 합의서에도 대출금 부담 내용이 없다면 전 배우자가 청구하더라도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 배우자가 실제로 대여금이나 부당이득 등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