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보증금관련 문제
이혼은 배우자가 요구했고 합의금대신 전세보증금을 받기로하고 이혼했습니다. 이혼처리는 끝났는데 원래 거주하고 있던 집에서 이사가는 날에 보증금으로 받았던 대출이 천만원 있다며 보증금에서 가져가겠다고 해 이사가는 집 보증금 때문에 당장 줄 수 없으니 달에 10만원이라도 나눠서 주겠다 구두로만 말하고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보증금은 제가 가져가기로 한게 맞고, 대출관련해서 언급없었는데
전 배우자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현재 재혼했고, 저는 무직으로 전업주부라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만으로는 전 배우자에게 반드시 매월 1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전세보증금을 질문자가 갖기로 명확히 합의했고, 대출금 공제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면 전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대출금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서나 공정증서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협의이혼 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나 공정증서가 있다면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질문자가 받기로 약정했을 뿐 대출금 정산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전 배우자가 대출금을 이유로 별도의 지급을 요구하려면 그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질문자가 "매달 10만 원씩 갚겠다"고 명확히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약속이 분쟁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에 따르면 매월 10만 원 지급은 이사 당시 전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요구했고, 질문자는 당장의 사정을 이유로 임시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를 입증할 서면이나 녹취가 없고, 기존 합의서에도 대출금 부담 내용이 없다면 전 배우자가 청구하더라도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 배우자가 실제로 대여금이나 부당이득 등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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