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8월 4일

질문상간녀 소장 및 고소가능여부 법적 해결방법

Q질문 내용

질문상간녀 소장 및 고소가능여부 19세 이상 열람 가능
9개월정도만난 남자친구가 부인한테 이혼소장을받았다고합니다 유부남인지도몰랐고 너무충격적인상태인데
이혼소장에 저랑남자친구랑 찍힌사진을
첨부한거같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소장보여달라는데
보여주지않습니다
저도 소장받을까봐 화가너무나는데
소장받고 전부인고소가능한가요?
흥신소고용해서 제 뒷모습을찍은거같더라구요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사정만으로 전 부인을 고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상간소송 소장을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대방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자께서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고, 이를 숨긴 채 교제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방어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상간 위자료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교제를 계속한 경우 인정됩니다. 질문자처럼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속였다면 책임이 부정되거나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장에 사진을 첨부했다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리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흥신소를 이용해 촬영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인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생활을 침해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또한 남자친구가 소장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실제 소장에 어떤 사진이 첨부됐는지, 어떤 주장이 기재됐는지 알 수 없어 현재 단계에서 전 부인에게 불법행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