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도와주세요
gusd**** 조회수 7 작성일6분 전
안녕하세요 현재 동거인(아이아빠)와 사이가 처음부터 좋지않아 임신했을때 부터 금전적인 문제로 많이 다퉛습니다 서로 때리기도 때리고 몸싸움하면서 유리도 깨질 뿐더러 임신 막달때까지 일을 하지않고 술만 먹으러 다니면서 제가 출산 했을때도 저한테 병원비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제왕 수술햇고 다인실에서 일주일 머물렀는데요 조리원또한 가지못한채 몸조리도 못하고 아기를 봐왔고 그속에서 또 싸움이 났습니다 결론은 아기아빠가 일도 가지않고 하루벌어 하루먹고 살면서 술먹은 다음날이면 출근을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사정만으로는 아이를 양육하지 못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질문 내용대로라면 출생 이후 실제로 주된 양육을 해온 사람이 질문자이고, 상대방이 경제활동과 양육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친권과 양육권 판단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수협박 사건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가정법원은 부모의 잘잘못보다 아이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실제 누가 아이를 돌봐왔는지, 경제적 능력, 양육환경, 아이와의 애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수협박 혐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그것만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황과 범행 경위도 함께 살펴봅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대로라면 임신 중 생활비 부담, 출산비와 병원비 문제, 조리 없이 육아를 전담한 점, 아이 병원 진료와 양육을 대부분 질문자가 담당한 점은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서로 폭행하거나 몸싸움을 했다고 인정한 부분은 법원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그동안 실제 양육을 담당해 왔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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