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으로 부터 대출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공증? 19세 이상 열람 가능
남편이 대출을 받아 주식을하여 지금까지 약 3억 정도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전에 약 1억 정도 까먹었을 때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저한테 있는 생활비로 대출금을 갚아 줬지만 다시 나 모르게 약 1억 대출로 또 까먹었습니다.그래서 또 전과 같은 약속을 하고 제가 퇴직금 까지 중간정산하여 변제했지만 역시 약속을 어기고 또 1억 가까이 대출을 받았으며 이 역시 깡통찬 신세였습니다.여기서 질문...
만약 마지막으로 다시 받은 대출 1억을 부모님 돈과 여기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남편이 다시 주식이나 대출을 할 경우 이혼하고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공증하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장래 이혼이나 양육권 포기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양육권과 친권은 부부가 미리 포기하기로 약정한다고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영역이 아니며, 이혼 당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됩니다.
II. 법적 쟁점 공증은 서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과 당사자의 의사를 분명히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위법하거나 신분관계를 미리 확정하는 내용까지 유효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자체도 장래 조건 성취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이 반복적으로 대출과 주식 손실을 발생시킨 사실,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정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정은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께서 부모님 돈과 퇴직금으로 대출을 갚아준 내역은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남편의 대출금이 주식투자에 사용되었고 가족생활과 무관한 개인적 투기채무라면 재산분할에서 남편 부담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자 명의로 차용하거나 공동채무로 정리하면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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