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이 변호인을 통한 합의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상간남으로써 합의를 해야하는 상태입니다.
상대방 부부는
-결혼한지 6개월 미만
-해당 사건을 알게 된 후 남편은 배우자인 여상과 이혼을 하지않을 예정
-상대 여성과 교제한지는 악 2개월정도, 만난 횟수는 10번 미만, 관계는 가졌고
-유부녀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남편분에게는 사과의 문자를 보냈으며 전화도 했습니다. 고소를 할 생각은 없고 변호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낼것이고 합의금을 받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상대측에서 얼마를 합의금으로 부를것이 예상되는지, 그리고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대방이 요구할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혼인기간이 짧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으며 교제기간과 만남 횟수가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상간 손해배상 사건보다 낮은 범위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유부녀임을 알면서 성관계까지 한 점은 명백히 불리합니다.
II. 법적 쟁점 상간행위는 형사고소 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위자료 청구 대상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자녀 유무, 혼인기간, 사과와 반성, 부정행위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정합니다. 상대방이 이혼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감액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교제기간이 약 2개월이고 만남이 10회 미만인 점,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점은 유리합니다. 반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성관계가 있었으며 상대방에게 이미 사과 연락을 한 점은 책임을 인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협상 단계에서 실제 판결 가능액보다 높은 금액을 먼저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초 제시액을 곧바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간남 합의 시에는 합의금 외에도 재발 방지 약속, 접촉 금지 조항, 위반 시 위약금 기준을 합의서에 명시해야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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