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각서 작성 시 법적 효력과 절차는?
안녕하세요.
저와 제 여자친구는 결혼을 계획중인 연인 관계입니다.
준비 중 여자친구쪽 동생이 과거 도박 중독 이력으로 집을 나간 상태이고,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아 현재는 근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쪽은 동생이 향 후에 여자친구 집에 금전적,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결혼 전 문제가 생길 시 이혼 및 재산 분할 등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는 각서/보증서를 합의하에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혼전 각서가 작성되었다고 하여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에 관해 백 퍼센트 그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의 출처와 부담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한 약정은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추상적인 각서보다 부부재산약정 형태로 정밀하게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I. 법적 쟁점 민법상 혼인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특유재산이지만, 혼인 중 상대방이 유지와 증가에 기여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생 문제 발생 시 상대방 요구만으로 반드시 이혼한다는 조항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양육권과 친권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하므로 혼전 확정 약정만으로 구속하기 어렵습니다. (법제처)
III. 사안 분석 현재 우려의 핵심은 동생의 채무가 아니라 장래 배우자가 그 채무를 대신 부담하거나 공동재산을 지원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동생 관련 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보증이나 대출에 공동명의를 사용하지 않으며, 지원금은 개인재산에서만 지출하도록 정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취득자금, 대출상환액, 세금, 생활비 기여 내역을 계좌자료로 구분해야 실제 재산분할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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