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진행 중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 후 만나게 해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이혼 소송 중이라도 부모 모두 자녀와 교류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임시 면접교섭 허가 신청이나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민법상 비양육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양육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법원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임시 양육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전처분을 통해 면접교섭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방해가 지속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나 감치 명령 등 강제 수단도 활용됩니다.
III. 사안 분석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아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 행위는 면접교섭 방해에 해당합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다툼 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가정법원에 임시 면접교섭 허가 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법적 면접교섭 일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연락 두절과 면접교섭 방해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양육권 판단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와 정황을 꼼꼼히 정리하면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방해 사실을 기록해두면 양육권 판단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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