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7월 31일

상간 소송 제출 증거 사실확인서 진술서 피고 열람 범위와 주요 부분 공개

Q질문 내용

상간 소송이나 상간 합의 시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진술서를 상대방 측이 전부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중요 부분만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증거 서류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부분은 법원에 비공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민사소송법상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와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확인서와 진술서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법원에 비공개 열람 또는 마스킹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합의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는 소송 기록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소송에서 제출된 서류는 기본적으로 피고도 전부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민감한 정보는 최소한으로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하게 세부 사항을 기재한 진술서는 오히려 역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 밖에서 이루어진 합의 협상 자료는 소송 기록에 포함되지 않아 비공개 처리가 가능합니다.

IV. 대응 전략 증거 제출 전 민감한 제3자 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법원에 비공개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진술서는 사건 관련 핵심 사실만 간결하게 기재하고 불필요한 개인 정보는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진행 전 변호인과 증거 전략을 수립하면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