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상대방이 즉시항고했지만 항고도 기각되어 확정일이 나왔습니다.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양육비 판결이 확정됐다면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과 급여 압류 등 실효성 있는 집행 수단이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양육비 판결이 확정되면 이행명령 신청 및 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직장에 다닌다면 급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월급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 집행이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확정판결이 있어도 상대방이 자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급여, 부동산, 예금 등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두는 것이 집행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경우 사해행위취소 등 추가적인 법적 수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확정된 판결문을 지참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상대방 직장과 급여 정보를 알고 있다면 급여 압류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해 상대방이 직접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집행 절차에서 대리인 없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법원 법률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