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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7월 29일

폭언과 위협으로 아이 데리고 친정 나온 경우 재판 이혼 청구 가능성

Q질문 내용

반복되는 폭언과 위협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나온 지 4개월이 됐는데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재판 이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배우자가 이혼에 반대하더라도 반복적인 폭언과 위협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나온 사정만으로 악의적 유기나 자녀 탈취로 단정되지는 않으며,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별거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II. 법적 쟁점 민법상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 없더라도 반복된 욕설, 협박성 발언, 아이 앞에서의 고성이 누적되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병원 진료기록과 녹음 파일은 유리한 자료입니다. 다만 일부 장면만으로는 일시적 부부싸움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발생 날짜와 내용, 자녀의 반응, 별거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연락 내용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지금 즉시 병원 진료기록, 녹음 파일, 문자 내역을 정리하고 사건 경과를 날짜별로 메모해두어야 합니다. 양육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아이의 일상 양육 기록도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혼 소송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전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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