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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7월 28일

양육비 심판 항고 기각 확정 후 재항고 가능 여부와 강제집행 절차

Q질문 내용

양육비 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상대방의 항고도 기각돼 확정일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재항고를 할 수 있는지, 지금 강제집행을 시작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항고가 기각되고 확정일이 부여되었다면 해당 결정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항고는 제한적인 사유에서만 가능하며, 확정된 양육비 결정으로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양육비 심판은 가사사건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항고심 결정에 대해 재항고가 가능하지만 단순 불복만으로는 허용되지 않고 법률 위반 등 제한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확정된 결정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III. 사안 분석 상대방이 재항고를 하더라도 확정일이 이미 부여된 경우라면 결정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재항고 기간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재항고 가능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확정된 양육비 결정으로 즉시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 채권 압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통해 국가가 대신 지급받고 추심하는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이 계속 지연될 경우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고용주에게 직접 급여에서 공제해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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